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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좋은데 이직했다고 썼었다

MCrDCl4m 14 344 5
결론부터 말하면 회사에서 못가게 막고 있다..

당장 입사일이 다음주인데 정확히 회사 사업부장이 막고 있다..

이유는 회사 퇴사자가 많다고 업무 받을 사람이 없다고 안된다는거

규모도 큰 회산데 왜이러는지...

내일 사업부장 면담하는데 또 안된다고하면

노동부 고발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한다..

하... 왜 이렇게까지 내 인생을 막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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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BSxovZ7e  
조까라 하고 나가야지
14 Comments
BSxovZ7e 2021.06.23 00:13  
조까라 하고 나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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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DCl4m 2021.06.23 00:15  
[@BSxovZ7e] 그러려고 하는데 4대보험이 걸려있어서 이번주까지 퇴사처리를 안해주면 이직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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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IHn5gG 2021.06.23 00:43  
세상 개양아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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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DCl4m 2021.06.23 00:49  
[@ETIHn5gG] 못나가면 공론화시킬 예정.. 어떻게 해서든
dyArUZwZ 2021.06.23 00:48  
한달전에 통보했는데도 못나가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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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DCl4m 2021.06.23 00:50  
[@dyArUZwZ] 이주전에 말햇는데 한달 그게 효력이 없다고 오늘 변호사한테 확인 받음
WQ8O0mXz 2021.06.23 08:27  
[@MCrDCl4m] 그거 한달전에 말하는건 관습이라 법에 없지만 사업장에서 최대 한달 까지는 합법적으로 널 잡아둘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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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7AER8L 2021.06.23 00:52  
전회사에서 퇴사처리 그러니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안해주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직접 상실신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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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7AER8L 2021.06.23 00:53  
[@qW7AER8L] 민법 제660조에 관련 내용이 있다"며 "회사 측이 사직 처리를 거부하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월급을 받던 직장인의 경우 ① 근무 기준일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② 월급날은 매월 15일이라면, 법적으로 사직 처리가 되는 날은 월급 날짜 이후 첫 근무 기준일이다. 예를 들어 10월 20일에 "그만두겠다"고 의사 표시를 했다면 월급 날짜(11월 15일)가 지난 12월 1일이다.

변호사 답변 긁어 온거임
MCrDCl4m 2021.06.23 01:01  
[@qW7AER8L] 제가 6월 11일에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월급날이 매월 25일이면 법적 사직처리가 되는 날은 7월 1일이 되는 셈이네요? ㅠㅠ 7월 1일이 이직하는 곳의 입사날이라서 하... 될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J7xLACiS 2021.06.23 09:59  
결론만 얘기하면
미리 의사 밝히고 알고있었다면 걍 나와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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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9ejwVU 2021.06.23 10:14  
오늘 사표내고 낼부터 안나와도 법적으론 문제없음 회사에 큰손해를 입히지않는이상 근데 뭐 그 손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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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hYAoG5 2021.06.23 11:53  
회사에서 퇴사 처리 안해주고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하면
고용보험이 두개가 입금이 될거자나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처리 해 줌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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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BRk8jw 2021.06.23 13:34  
윗글이 맞음 나도 퇴사 하지말라는거
새벽에 출근해서 사장님께 죄송하다고 편지하나 써놓고 물건 챙겨 나오니까
한 한달 전회사에서 돌아오라고 연락 오면서 보험 유지 하고있었는데
공단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확인 연락이 와서 사정 설명하니까 전회사에서 정말 안올꺼냐고 전화 다시 오더니 끝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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