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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쪽 아는 형님들 계신가요? 법인카드 관련

NSFuoJi5 11 334 0

그 전까지는 법인카드는 그냥 필요시에 쓸 수 있었고, 개인돈 쓰면 개인지결 올려서 돌려받는 방식이었음.


담당자가 교체 된 후


1. 법인카드 쓴 내용 월 말에 엑셀로 뽑아서 뭐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보내야됨.

2. 개인돈 절대 쓰지말고, 개인지결도 쓰지마라.

3. 법인카드 사용시 10만원 이상부터는 카드전표, 품목 구매했는지 알 수 있는 상세내역 거래명세서랑 지출결의서 써라.


이거인데요


답답한건 일하는 사람들만 더 일이 많아진 느낌 귀찮게 하고.


혹시 원래 해야되는 거였나요? 그 전 담당자들이 지금까지 이걸 안한게 잘못 된건가요?

아니면 회계팀 지들이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직원 한명한명에게 떠넘기는 것인가요? or 횡령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하는 건가요?


카드전표 지들이 뽑아서 볼 수 있는데 그걸 왜 다른 직원들한테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짜증나네요.

11 Comments
I3QwTuHO 2023.09.18 10:32  
1. 보통 회계프로그램에 품명을 쓰긴하죠. 단순히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으로 작성할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떤품목을 사용했는지 작성할것이냐...
일반적인 세금신고때는 세부품목까지는 요구하지 않으나,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들여다보면 품목까지도 확인합니다.
ex) 접대비는 누구에게 접대한것이냐? 복리후생비는 회식비가 맞느냐? 소모품은 무엇을 산것이냐?

회사에서 카드사로부터 받는 자료에는 정확한 품목까지는 안 나오는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요청하는듯합니다.

2. 이런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카드로 결제 후 회사돈을 받는다면 회사는 비용처리를 할겁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카드세액공제를 받는데, 원칙적으로는 개인카드로 사용한 회사경비는 연말정산카드세액공제시 제외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겁니다. 세무서에서 문제삼는경우 못봤고요... 단, 원칙대로면 비용 이중공제입니다.
따라서 개인카드는 사용못하게 하는것같고, 혹시 현금도 사용 못하게하나요?
현금은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받으면 될텐데요~

3. 금액기준은 회사에서 정한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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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uoJi5 2023.09.18 10:40  
[@I3QwTuHO] 당연히 해야되는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 담당자가 일을 제대로 안하고 있었던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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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TGsD3d 2023.09.18 10:34  
당연히 해야할 일 같음
우리는 법인카드 사용 건마다 조직책임자 품의 받고 품의서 근거로 사내 시스템에서 비용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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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FuoJi5 2023.09.18 10:40  
[@EYTGsD3d] 오호 감사합니다!!
IKxuV9NH 2023.09.18 10:47  
우리는 팀비서가 따로있어가지고 법인카드쓰고나서, 이유설명해주면 팀비서가 따로종합해서 올리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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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XSOnAB 2023.09.18 10:57  
당연히 해야하는데

나중에 세무조사나올때 잘털릴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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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eKcw9H 2023.09.18 11:42  
담당자 바뀌기전 자료듫은  세무조사 털리기좋은 상태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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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L1xehi 2023.09.18 12:28  
당연히 해야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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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v6i2Iz 2023.09.18 13:28  
법카 쓸려면 당연히 해야하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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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IZ4rC7 2023.09.18 16:50  
세무조사시 불분명한 경비처리는 인정상여 취급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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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GhRQZI 2023.09.18 19:44  
애초에 법카쓴걸 erp도 아니고 엑셀로 올리는거보면
작은 회사같은데 그 전 담당자는 회사규모에 맞게 아주 대충한거고
현 담당자가 FM인거임
그리고 FM대로 안하면 평소에는 편한데 감사 조지면 걍 할말이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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