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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관련 - 이럴경우 어째 해야됨?

xMh6tUrR 15 258 1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자면

현재 회사 A라고 하고

이직하는 회사는 B라고 칭할게


B로 이직 합격 통보를 받음

A회사에 사직해서 B로의 입사 대기중


일방적으로 B회사에서 캔슬 통보함 (내부사정에 의해)


A회사로의 재입사는 힘든 상황


맘같아서 B회사 소송걸어서 고소미를 먹이고싶지만

안그래도 좁은 업계라 자칫 하다가는 소문나고 내 앞날도 걱정이네


우울하다

어떻게 해야되냐? 시발...


15 Comments
TGtaltAF 2019.05.13 16:13  
시발 뭔 개같은 상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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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ysv7kE 2019.05.13 16:18  
좁은업계면
이미 a랑b랑 통한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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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h6tUrR 2019.05.13 16:20  
[@caysv7kE] ㅇㅇ서로 암..
B가 업계에서 이런 선례가 다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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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xm1Clg 2019.05.13 16:19  
최종 합격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취소를 한 경우는 취소는 무효이므로 사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그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시더라도 현실적으로 입사까지는 어려울것같구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이상 법알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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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xm1Clg 2019.05.13 16:20  
[@xtxm1Clg] 추가로 사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시면 소송기간동안의 월급과 소송비용도 사측에 함께 청구하실수도 있습니다.
xMh6tUrR 2019.05.13 16:21  
[@xtxm1Clg]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안한상태인데도 유효한가요?
xtxm1Clg 2019.05.13 16:28  
[@xMh6tUrR] 근로계약서는 사실적시를 위한 객관적 증거자료로서 꼭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그 권리를 주장하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는것과 동일하지요. 사측으로부터 녹취록, 문서, 문자, 메일등으로 합격통보를 받으셨다면
그권리를 주장하시는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이상 법알못-
57GSjL2v 2019.05.13 16:22  
입사전이기때문에 방법 없을듯.. 힘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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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GSjL2v 2019.05.13 16:25  
[@57GSjL2v] 보니까 최종합격 후 입사취소는 부당해고로 간주되나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듯
xMh6tUrR 2019.05.13 16:26  
[@57GSjL2v] 감사합니다 형님
IJdkSvBa 2019.05.13 16:59  
[@57GSjL2v] ㅇㅇ 부당해고로 처리됨
노무사 데려다가 같이 노동부 가면 처리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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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AGCI5 2019.05.13 16:28  
어휴 고생이네요. 이건뭐 출근첫날할때까진 취업했다고 말도못하겠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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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k1QUlo 2019.05.13 16:29  
역겹네 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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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y0hyfx 2019.05.13 16:59  
둘이 소통해서 일부러 한거아냐?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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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WBhrNa 2019.05.13 17:03  
일단 노동부에 고소하시구요 그럼

노동부도 일생기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같은업종 회사면 서로서로 연락 다합니다.

같은 업종이 아니더라도 같은 지역이면 중소기업 인사과담장자끼리 서로 연력처 주고받고

모임까지합니다.

중소기업이 이래서 아주 머같습니다.

중소기업은 뽑는즉시 현장에 투입되어야하기에 이전회사 이력보고 사람괜찮은지 물어보고 뽑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인사팀장님에게 직접들은이야기입니다. (모든중소기업은 아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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