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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면 세액공제 궁금한게잇는데

OMTZUWfk 8 117 0
기부해도 15퍼나 30퍼밖에 못돌려받으면 돈모으는입장에서는

그냥 기부안하고 저축하는게 더 나은거아니야?

8 Comments
DiFM4YgP 2019.10.21 15:01  
뭔 개소리세요? 기부를 하는 인간이라면 진심으로 우러나서 기부를 하는것이지
무슨 세액공제를 생각하면서 실리를 따지고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기부를 하냐?
그딴 생각 할거면 기부를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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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TZUWfk 2019.10.21 15:31  
[@DiFM4YgP] ㅇ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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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lDCLjP 2019.10.21 15:05  
해봤는데 그게 꽤 별로드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해요 어차피 낸돈의 반정도는 운영비로 쓰이는데

직접 기부하는거 아니면

오히려 운영하는 애들 술값대주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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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TZUWfk 2019.10.21 15:32  
[@19lDCLjP] 투명성있는곳도 운영비로 쓰이나요?

빚다갚고나고 안정적이게되면 좀 해보려고하는데
sREB3WbH 2019.10.21 15:42  
[@OMTZUWfk] 복지법인은 영리사업을 못하니 당연히 기부금으로 직원들 월급이랑 사무실 운영비등이 나가야죠.
사람들 웃긴게 복지쪽 직원들은 당연히 무급 봉사나, 최저 시급 에도 못미치는 돈을 받고 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사명감으로 일한다고 해도, 남들 직장서 받는 만큼도 못 받으며 일하라고 하면 누가 하나요?
남들 안하려는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봉사란 생각은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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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xaemEU 2019.10.21 15:49  
차라리 그나마 밀고있는 정당에다가 하라

아마 10만원까지는 거의 다 그대로 세액공제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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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eaLY2f 2019.10.21 16:53  
기부금 세액공제는 제일 마지막에 계산하기떄문에 금액이 어쩃든 이월가능하고 최대 10년까지(법정,지정 동일) 이월 가능한걸로 알고 있음. 물론 형이 그만큼 많이 기부안할꺼같지만 그전에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으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부금 금액이 어쩃든 10년동안 이월가능함. 솔직히 기부를 하고 있어도 이거 모르는사람 많고 설령 이월금액 있다해도 좆소기업 경리부 또는 좆소기업 세무대리인이 안불러와 줄꺼라서 알아서 생각하고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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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g8VsbS 2019.10.21 17:21  
개인만의 이득이라면 안하는게 맞지ㅋ 근데 진정으로 도움주고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은 세금으로 보답해주는거지. 근데 그걸 악용해서 기부도 안했는데 세금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임.. 너처럼 생각할바에는 그냥 하지않는게 좋지.거짓 기부영수증으로 세금 축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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