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연애부 기자, 사회부기자 등은 관련 인물에 대하여 판결이 선고되면 이를 내용으로 기사를 씁니다.
기자 본인의 할 일이지요.
소가 제기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그때 피소 등으로 기사를 내구요.
소송이 시작됐으면 끝도 있는 법이고, 끝이나면 그 결과를 대중에게 알립니다. 기자가할일입니다.
폭로가 아니구요.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은 그러면 재판 결과를 국민이 계속 모르나요? 아니잖아요
뭐 사안의 중대성은 달라도 개념은 비슷합니다
병무청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개정 병역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과 체육선수 등에 대한 병적 별도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대를 앞두고 있던 던밀스 역시 그 대상 중 하나였습니다.
던밀스는 계획 중인 음악 활동을 목적으로 입영 연기를 수차례 시도했으나 사유 불충분으로 기각되었고, 당시 과체중이었던 던밀스는 재검 신청으로 마지막 입영 연기를 시도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던밀스는 별도 관리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황이 문제시 되어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본인은 입영 연기와 단순 기피의 정황 구분을 호소하였으나 비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과, 개인 사유로 의도적인 입영 연기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던밀스는 2018년 체중 감량을 한 뒤 현역으로 입대해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현재 훈련 기간인 관계로 본인이 직접 입장 표명을 할 수 없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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