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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3 Comments
즈퓨리텨요효태져 3시간전  
일단 주차장에다 cctv 보여달라하고 번호판 인식이 될 정도면 신고하고 아니면 주차장에 보험처리 해달라하면됨.
법적으로 cctv는 경찰 대동할 필요도없고 주차된 차량은 주차장 책임임.
얼굴이 나와서 사생활침해 여지가 있다하면 모자이크 처리 후 영상 보내달라하면 보내줘야 됨. 본인이 연관된 cctv는 공개가 의무임.
블박에 누가 긁었는지 나왔어도 cctv 영상은 확보해놓는게 좋음. 물피도주는 인정받기 어려움. 내려서 긁힌 곳 확인하는거 찍힌게 아닌 이상 몰랐다하면 그냥 보험처리가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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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루우며바라너슈 2시간전  
[@즈퓨리텨요효태져] 감사 우선 공단에 cctv 열람 신청 해놧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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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체레체츠그도츄 2시간전  
ㅇㅇ 물피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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