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익명
익명

우리 빌라 경매넘어갔는데

pxuaZibz 4 296 1

왜 세입자들이 갑자기 다들어오지


아직 매각기일도 안나와서 진행중인 상태인데


보증금 없이 월세만 싸게 받는 조건으로 들어온건가


한 3~4세대가 한번에 들어오네


주차장 자리 없어져서 힘드네

4 Comments
RTYVdqFo 03.21 05:44  
전세사기 아님? 집 넘어갔을때 그사이에 그거 속이고 임대업한다던데

럭키포인트 14,643 개이득

knciSYyv 03.21 07:34  
낙찰자한테 이사비 받아 낼려고?

럭키포인트 28,829 개이득

FKyrZhXY 03.21 07:57  
폭탄돌리기

럭키포인트 17,160 개이득

fZRuzjay 03.21 09:40  
1. '위장 임차인' 또는 '최우선변제금'을 노린 입주
경매가 개시된 것을 알면서도 들어오는 경우, 흔히 말하는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설정: 말씀하신 대로 보증금을 아주 적게(또는 거의 없이) 설정하고 월세 위주로 계약합니다.

목적: 경매 결과와 상관없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우선변제금을 챙기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위험성: 만약 이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하거나, 집주인과 짜고 들어온 '허위 세입자'라면 나중에 낙찰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릴 소지가 큽니다.

2. 단기 임대 (깔세) 형태
경매가 완료되어 명도(집을 비워주는 것)가 되기 전까지 보통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넘어갈 집이니, 그 기간 동안이라도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보증금 없는 단기 월세'**로 사람을 모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정을 잘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나 단기 거처가 필요한 사람들이 싼 맛에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럭키포인트 6,835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제목
🌙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