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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집 능력자형님들 진급관련 질문좀할게

hk3PfzCQ 19 299 5
제 와이프가 해당사항인데
현재 국가운영 대형병원 재직중인데
작년 정규직 시험 합격을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6년이 좀안되고 계약직으로 2년
총 8년좀 안되게 근무를하다가 시험에 합격과 동시에
무기계약직 퇴사 정규직 입사를 하였는데
병원측에서 비정규직은 근속년수를 포함안시켜주고
무기계약직만 포함을 하다보니 진급을 할수없다며 진급을할려면
다시 정규직전환시점에서 6년을 재직해야된다고합니다.
병원측 총무과 얘기로는
이게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국가운영 대형병원이며 이런 케이스가 병원최초라 아직 사례가없다며
병원측에서 진급을 안해줄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될까?

19 Comments
cJ19m8lP 2023.03.03 14:42  
무기계약직 6년 인정이나마 해준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니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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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3PfzCQ 2023.03.03 14:45  
[@cJ19m8lP] 그 6년을 안해줘서 문제야 5년 10개월 근무인데
2개월 미달로 진급이안돼 지금
진급을할려면 다시 6년다녀야되는데
그럼 그전에 재직한 기간은 아예 무쓸모가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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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sudnCiq 2023.03.03 14:44  
퇴사 후 재입사 이기 때문에 전례가 없어서 인정 안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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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3PfzCQ 2023.03.03 14:46  
[@4sudnCiq] 무기계약직 -> 계약직 전환인데
근무를 8년을 넘게했는데 8년을 날리는거잖어
아무리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봐서
6Ko0Ilbp 2023.03.03 14:56  
[@4sudnCiq] 전례가 없기 때문에 해줄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경우는 배우자가 병원쪽에 로비 , 내부영업을 해야된다고봄
인사,운영지원쪽 팀장 이상급에 잘 비벼보고
정말 안된다면 노무사쪽 상담 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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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3nCcqEx 2023.03.03 15:08  
무기 계약직이라는거 자체가 승진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진급이랑 무관하다고 봐야함
예를들면 군대가 남자들은 가장 알기 쉽겠지?
하사 임관해서 상사까지 되었다고 치고 전역해서 사관학교를 가든 해서 위관으로 임관할때
내가 하사부터 상사까지 짬이 있으니 이 짬 인정해서 중위부터 시작해줘라 대위부터 시작해줘라
이게 안된다는거지
무기 계약직 자체가 정규직과 거의 동일하게 고용안정성은 보장이 되지만
진급에서는 차별이 있음
그 이유가 정규직은 뭘 하면 책임을 지지만
무기계약직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는 책임을 지는게 아예 없음
그래서 정규직은 감사가 두렵지만 무기계약직은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밖에 없지
그래서 진급이 없고 책임도 없어서 성과 같은 것도 무기계약직들이 아무리 올려봐야 뭐 없기 때문에
보통 정규직한테 성과 몰아주기를 많이 하지
어쩔 수 없음
무기계약직 자체가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워서 진급 자체를 안 시키는거라서
무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거 자체가 진급이 아예 없던 체계에서 진급이 생기는(책임이 생기는) 곳으로 가는거라
진급에 관해서는 아예 안 쳐줌
실제로 회사와 싸워봐야 진급에 관해서는 계약직의 한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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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RIoqG1 2023.03.03 15:39  
대부분의 회사가 그럴텐데

정규직 진급계산할때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해주는 곳이 있나??

암튼 내규이므로 회사에서 안해주면

당연히 안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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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RIoqG1 2023.03.03 15:44  
[@zjRIoqG1] 일반 인사노무쪽 업무 좀 해본사람이라면

님을 이상하게 생각할듯

또 호봉계산은 별론이므로

호봉인정은 일부든 전부든 해줬을거같은데?
1xjad7lT 2023.03.03 17:50  
취업규칙 보자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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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UxODlP 2023.03.03 17:52  
병원 인사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일단 봐야되고,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전환 -> 무기계약직 퇴사 -> 정규직 입사 코스면
병원에서는 정규직 입사를 새 근로계약으로 보겠다는 거 같은데
이 경우에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경력을 호봉으로든 연봉으로든 인정받아야 할듯

그렇다고 비벼볼 여지가 없는 것은 또 아닌게,
무기계약직 자체를 나라에서는 정규직 또는 정규직에 준하는 고용형태로 보기 때문에
"~급 상당" 의 무기계약직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해보면 어떨까 싶음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보통 규정상에 직원의 "직종"으로 구분되는데
이 직종 전환은 퇴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해도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지 않을 수 있음

자세한건 사규를 받아서 관련 내용들을 잘 해석해보고, 그래도 총무과와 얘기가 잘 안되면 노무사 질의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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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VBQsFS 2023.03.03 18:59  
[@BhUxODlP] 이게 맞는거같다 어쨋든 노무사 가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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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RIoqG1 2023.03.03 20:31  
[@BhUxODlP] 보통 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고용이 계속되었다고 봄이 일반적이지만

별도 채용 절차가 있었을거라서 단절이없다고 무조건 모든 고용조건이 유지되는건아님

또 근속기간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과

진급에서 근속인정에 대한 기준은

내규에 따라 분리될 수있고

심지어 공공병원은 호봉에 대한 인정기준이 있을확률이 99퍼

따라서 노무사찾아가도 답은없어보임
zjRIoqG1 2023.03.03 20:43  
[@BhUxODlP] 굳이 내가 부정적인 댓글 다는 이유는

내가 관련업계 종사자라

희망적인 댓글보고 괜히 힘빼고

사에 찍힐까봐 쓰는거임

아예 퇴사하고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등에

영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재직중에 싸워서 득될게 전혀 없고

이길확률이 매우 낮아서 쓰는거이니

오해하지말길바래
vF72I8kY 2023.03.07 09:54  
[@zjRIoqG1] 근데 병원에서는 연차및 호봉을 또
비정규직-무기계약직-정규직 을 다 쳐줘서 수당이나와 이게 그전 경력을 해당해준다는 부분이아닌가?
vF72I8kY 2023.03.07 09:54  
[@vF72I8kY] 나 글쓴이야 형님
vF72I8kY 2023.03.07 09:56  
[@vF72I8kY] 인사규정 읽어보면 엄청 애매모호게 포괄적으로만
말이나왔고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이런게 아니라
정규직 이외 년수라고 나왔으니
말을 해석하면 비정규직 = 무기계약직 도 합산이
가능하다는 뜻으로도 풀이할수있잖어 해석나름이긴 하지만
c0yTiMnF 2023.03.03 18:07  
보통은 다른 직렬로 가지않는이상 호봉이나 경력 인정도 되고
그거 자체가 실질적 퇴사가 아니라 전환과정에서의 불가피한 절차로 보기때문에 인정을 해줄텐데
다른 회사 일하다 온것도 호봉쳐주고 경력 쳐주는데
일단 내부규정이 중요하겠지만 전혀 다른 직렬이 아니면 그건 이미 내정자가 있거나
진급 안시키기위한 핑계일 확률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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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BLflDo 2023.03.03 18:46  
이럴땐 노무사를 찾아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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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72I8kY 2023.03.07 09:47  
답변 고마워 형님들 답은 노무사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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