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전세 만료 통보했는데

4typfTok 14 373 0

올해 매수를 생각해서


전세 만료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함


임대인 답장와서는 시세보고 연락준댔는데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다


곰곰히 생각하니 내가 나가겠다는데 뭔 시세를 확인한다는건지

일단 알겠다고 해야되는거아님?


근데 얼굴 붉히고 싶지않은데 아직까지 답장안오면 난 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

다시 연락해볼까?

14 Comments
4typfTok 05.18 16:03  
글쓴인데, 전세 만기 통보는 세입자의 통보면 됨? 아니면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되는거임?

럭키포인트 4,808 개이득

U5kcxM6W 05.18 16:03  
경매쟁이임
임대인이 시세보고 답장준다는거 왜케 섬뜩하냐

럭키포인트 20,080 개이득

U5kcxM6W 05.18 16:04  
[@U5kcxM6W] 일단 한번더 전화해서 전세만료 통보하고, 보증금 돌려달라고해
U5kcxM6W 05.18 16:06  
[@U5kcxM6W] 동일 내용으로 문자도 한통 보내놓고,
동시에 바로 내용증명 보낼 준비해
U5kcxM6W 05.18 16:07  
[@U5kcxM6W] 내용증명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가면 있으니까 가서 다운받아서 보내
내용증명이라는게 특별히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쓰는 양식이 가장 노멀해
4typfTok 05.18 16:08  
[@U5kcxM6W]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형님
U5kcxM6W 05.18 16:09  
[@U5kcxM6W] 만약 내용증명까지 갔는데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거부하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경매로 넘겨야지.
잘 모르면 돈 좀 써서 법무사 혹은 변호사 쓰면 됨.
4typfTok 05.18 16:08  
[@U5kcxM6W] 네 일단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보려구요.
일단 보증보험 가입되있고 무융자로 살고 아파트 거래도 많이 되는 아파트라 걱정은 안하는데 요새 하도 불안한 뉴스가 많아서 찝찝하네요;;
4typfTok 05.18 16:10  
[@U5kcxM6W] 근데 궁금한거는 만기 통보는 보통 세입자의 통보로 이뤄지는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되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시세보고 연락준다는게 저는 응? 아니 내가 나간다는데 뭘 알아봐. 시세 떨어지면 보증금 안줄건가?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U5kcxM6W 05.18 16:19  
[@4typfTok] 전세만료 통보는 계약자, 즉 임차인, 임대인 누구 할거 없이 계약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
참고로 전세만료 통보를 따로 안하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되기 때문에
나중에 법정에서 불리할 수가 있어.
그리고 시세보고 연락준다는 소리는
1. 집을 매매해서 보증금을 돌려준다.
2. 임대차 승계 조건으로 집을 매매한다.
3. 집 가격이 보증금보다 낮으면 배째.
요 3개로 요약할수가 있음.
4typfTok 05.18 16:32  
[@U5kcxM6W]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궁금해서요.
8u5ZUBP0 05.18 16:10  
거두절미하고 내용증명 보내야 돼
집주인 지금 네 돈 안 가지고 버틸 생각일 거야

럭키포인트 29,526 개이득

YQ6HNXs5 05.18 17:17  
제발 잘해결되길.. 남의돈 가지고 장난치는것들은 진심죽여야함

럭키포인트 594 개이득

cj6NkY6C 05.18 19:39  
님 좃된듯

시세보고 연락준다 = 현금은 땡전한푼없다

럭키포인트 18,335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글이 없습니다.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