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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형 계십니까 [ 양도세 관련]

oMadg2vc 11 168 0

본인 : 아파트 매수 예정

와이프 : 1주택자 (구매한지 2년 이상됨)


아직 혼인신고 전

조정지역 아님


본인 아파트 매매 후 혼인신고 할거고, 이후에 와이프 집 처분 예정


이럴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

 

11 Comments
3ryI3sGl 05.25 14:44  
이런건 모르겠으면 전문가 찾아가라
나중에 양도세 두드려 맞고 울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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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Mbz5gU 05.25 15:17  
경매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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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Mbz5gU 05.25 15:21  
[@D4Mbz5gU] 와이프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혼인 전에 비과세에 해당하면
일시적 다주택으로 보므로, 혼인 후에도 충분히 비과세 받을수 있음.
단, 5년안에 팔아야 한다.
D4Mbz5gU 05.25 15:24  
[@D4Mbz5gU] 그렇다고 5년 채우면 낭패볼수 있으니, 27년도 이전에 파는걸 추천함.
왜냐면 27년이 21대 대선이고, 보통 정권이 바뀔때마다 부동산 정책도 함께 바뀌므로 리스크가 큼.
oMadg2vc 05.25 16:17  
[@D4Mbz5gU] 감사합니다 형님
혹시 재산세도 마찬가진가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로도 인정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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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6MFGT 05.25 16:41  
[@oMadg2vc] 임대사업자 같은 감면규정이 아니라면
재산세는 ㄴㄴ
인간적으로 재산세는 내야지 욕심쟁이야
oMadg2vc 05.25 17:07  
[@yuy6MFGT] 아 제가 그런걸 봐서요.
2주택의 합산 금액에 따라 1주택으로 인정해주는게 있는거같아서요.
oMadg2vc 05.25 16:18  
[@D4Mbz5gU] 인터넷서 찾아보니 3년? 5년? 말이 다른걸 봤는데 뭐가 맞는지요
yuy6MFGT 05.25 16:38  
[@oMadg2vc]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 비과세 혜택은 5년이 맞음.
근데 5년이던 3년이던 정권 바뀌기전에 파는게 좋아.
oMadg2vc 05.25 17:06  
감사합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9sB9VnxE 05.25 19:43  
부럽다 결혼할 아내도 너도 집을 들고 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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