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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3uFTLthV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제시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혜 채용: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업계 경력이 없음에도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상무급으로 채용됨.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 1,700만 원을 지급받음.
- 가짜 취업 정황: 급여 일부를 가명으로 지급받고 근무 이력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됨. 월세 500만 원 상당의 고급 맨션 임차료가 항공사 자금으로 충당됨.
- 대통령 승인 정황: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태국 이주를 지원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해외 경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승인 정황이 포착됨.
- 법적 근거: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례를 근거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가족이 대가성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BEST 2 ezVnOHLf  
[@2Z7Gm97C] 그 사건으로만 보자 그럼 검찰주장의 뇌물 목적으로 채용된 걸로 정황이 확인되는 "전 사위"와 그 부인은 기소유예를 때리고 그 애비는 불구속 기소했네 뭐 그럴 수 있지. 셋의 사회적 위치가 다르니 그럴 수 있지 암.

애초에 뇌물죄로서의 기본 요건도 채우지 못함 즉 서씨의 채용이 문재인에게 흘러들어갔고 문재인이 그로 인해 재물적 등 기타이득을 획득해서 이상직에게 공천을 줬다라는게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황으로만 ㅇㅋ 너 기소 이게 맞음?
찢재명 공선법 무죄 뜬거랑 비슷한 결과 나오리라 봄. 검찰이 ㅈㄴ 억지로 기소한거임.
막말로 이거 기소할거면 심우정도 스스로 자신을 기소해야하는 수준인데.
11 Comments
swii9LS7 04.24 10:07  
그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 수사과정 보면 ㅈㄴ 억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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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7Gm97C 04.24 10:14  
[@swii9LS7] 아직 기소만 된건데 벌써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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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wcrNYi 04.24 10:45  
[@2Z7Gm97C] 기소 자체가 레알 억지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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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VnOHLf 04.24 10:51  
[@2Z7Gm97C] 나도 문재인 개별로임 근데 기소 자체가 ㅈㄴ 억지인 건 팩트임. 현직 변호사들도 판,검사들도 솔직히 내심 아 이건 좀 ㅇㅈㄹ하는데
뭔 쉴드야.
2Z7Gm97C 04.24 11:06  
[@ezVnOHLf] 그렇게 억지인가 특별채용 이러던데 이유가 없는것도 아니고
ezVnOHLf 04.24 11:27  
[@2Z7Gm97C] 그 사건으로만 보자 그럼 검찰주장의 뇌물 목적으로 채용된 걸로 정황이 확인되는 "전 사위"와 그 부인은 기소유예를 때리고 그 애비는 불구속 기소했네 뭐 그럴 수 있지. 셋의 사회적 위치가 다르니 그럴 수 있지 암.

애초에 뇌물죄로서의 기본 요건도 채우지 못함 즉 서씨의 채용이 문재인에게 흘러들어갔고 문재인이 그로 인해 재물적 등 기타이득을 획득해서 이상직에게 공천을 줬다라는게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정황으로만 ㅇㅋ 너 기소 이게 맞음?
찢재명 공선법 무죄 뜬거랑 비슷한 결과 나오리라 봄. 검찰이 ㅈㄴ 억지로 기소한거임.
막말로 이거 기소할거면 심우정도 스스로 자신을 기소해야하는 수준인데.
2Z7Gm97C 04.24 11:36  
[@ezVnOHLf] 정황만 보고 기소한거군 증거가 없는데 증거 찾고 기소해야하는데 이런걸로 보면 되나
4nmQ2MJw 04.24 21:17  
[@ezVnOHLf] 검찰이 어떤 증거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거임? 정황으로 기소했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는 재판 가봐야 아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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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uFTLthV 04.24 19:13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제시한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혜 채용: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항공업계 경력이 없음에도 태국 소재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상무급으로 채용됨.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총 2억 1,700만 원을 지급받음.
- 가짜 취업 정황: 급여 일부를 가명으로 지급받고 근무 이력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됨. 월세 500만 원 상당의 고급 맨션 임차료가 항공사 자금으로 충당됨.
- 대통령 승인 정황: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태국 이주를 지원하고, 대통령 경호처가 해외 경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승인 정황이 포착됨.
- 법적 근거: 검찰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례를 근거로, 대통령 본인이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가족이 대가성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뇌물 혐의가 성립한다고 주장함.

문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법원에서 증거의 신빙성과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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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mTFNhmp 04.24 23:34  
[@3uFTLthV] 빨갱이새끼들은 지들편은 아니라고 하는거지
같은 잣대로봐야지ㅋㅋ문재앙은
사형도 아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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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cEYKnV 04.25 12:13  
대선전에 왜그러지?
이런건 대선 끝나고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무죄 뜨면 찢재명 도와주는거고 유죄뜨면 국힘 도와주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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