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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보험관련 질문받던 익게형님 계신가요

8hea1P0R 12 169 0
부모님 형제중에 한분이 20년이상 연락 없으시다가 2017년에 경찰에서 연락와서 사망하신거 확인 했는데 2023년 7월에 보험사에서 과거에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갔는데 과하게 책정되서 돌려받으려고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되지않았고 사망이 확인되어 상속대상자인 나머지 형제들한테 배상하라고 우편이 온 상황입니다. 최초엔 배상액이 몇십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자가 계속 붙어서 몇백만원대가 된 상태인데

사망전까지의 이자는 그렇다져고 사망이후에 6년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이의제가가 가능할까요 보험사에서 사망확이늘 6년간 못할수가 있나요?

12 Comments
8hea1P0R 2023.08.21 15:11  
추가로 원래 기간상 시효가 만료됬어야 하는데 시효가 정지 되었었다고 해서 사유가 뭐냐고 하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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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foydJ5 2023.08.21 16:01  
[@8hea1P0R] 「민법」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1.3.7.]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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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WVm8XL1 2023.08.21 16:55  
이거 보험금 탄다고 상속하면 빚도 상속받는다
잘알아보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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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hea1P0R 2023.08.21 16:58  
[@rWVm8XL1] 보험금을 타는게 아니고 보험사측에서 사망했으니 상속대상자들이 미회수된걸 배상하라는거에요
rWVm8XL1 2023.08.21 17:53  
[@8hea1P0R] 배상하라는거면 상속대상자니까 내라는거같은데 상속포기각서같은거 없음?
없으면 사망한 시점을 알게된 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해야 대응 가능할텐데
8hea1P0R 2023.08.21 18:00  
[@rWVm8XL1] ㅇㅇ 이미 사망이 6년전이라 지금은 안되서 배상은 하는데 사망후 6년간 아무소리없다가 6년간 연간 20프로씩 이자가 붙어서 그거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건지 알아보고 있음
N9eGQgZF 2023.08.22 21:34  
보험글 올린 사람 찾으시면 저 가 최근에 올리긴했는데 이제 봤네요  최대한 빨리 알아오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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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9pTHZek 2023.08.23 09:12  
1.서초동에 무료 법률 상담소 가셔서 조언을 구하시거나
2.손해 사정사에 물어 보는것 이 두가지가 있다고하네요
nkI3U7qA 2023.08.23 09:22  
해결했어요 금감원가서 접수했더니 원금에 법정비용만 배상하고 이자는 전부 면제로 하겠다네요
nkI3U7qA 2023.08.23 09:24  
[@nkI3U7qA] 원래 이자까지 600만원 이상이었는데 160만원정도에 해결했습니다
x9pTHZek 2023.08.23 10:56  
[@nkI3U7qA] 이 글을 늦게봐서 도움을 못드렸네요 ㅜ
nkI3U7qA 2023.08.23 11:12  
[@x9pTHZek] 아닙니다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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