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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13 Comments
79xpBBTP 2022.01.03 11:33  
그럼 휴일은 돈 따블로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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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BF6pbR 2022.01.03 11:34  
그거 올해부터 안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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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Vkpua6 2022.01.03 11:44  
그거 올해안되니까

미리 쓴거아님??개소름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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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pymwdN 2022.01.03 11:45  
올해부터 그렇게 안될텐데? 다시확인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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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xBF6pbR 2022.01.03 11:46  
5인 미만 사업장 아니면 올해부터 그렇게 할 수 없음 ㅋㅋ
근로 기준법 55조에 나와있음
그거 벌금 최대 2천만원이다
3r7sCIC1 2022.01.03 12:16  
양아치 회사네... 근데 그거 올해부터 안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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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WRxpQH 2022.01.03 12:41  
무슨 개소리냐그래 
올해 부터 안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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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xQiDjW 2022.01.03 12:46  
이게 되고있었다는게 아이러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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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5Cdxpml 2022.01.03 13:49  
그거 이제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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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iQGbkG 2022.01.03 16:02  
회사라고 부르지말고 작업장이라고해야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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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grqoVR 2022.01.03 17:24  
혹시 5인 미만 사업장임?
아니면 불법이니까 노동청 신고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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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2g4XTM 2022.01.03 18:02  
노동청에신고할일인데 그냥 다른직장 알아봐라 사장마인드가 글러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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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XcFrQ4s 2022.01.03 20:12  
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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