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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법에 대해 잘 아는사람 있어?

eRTcYNwZ 10 146 1

우선 30인정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임

 

우선 우리회사는

월차1회 제공

휴가는 1년미만근무자 3일

1년이상 5일제공

 

일 특성상 1년에 2번정도 주말에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는 대체휴무를 지급하여 다른날 쉬게하고 있고,

단, 대체휴무는 붙여서 쓰지 말라고 얘기했음

 

입사한지 6개월된 여직원이 있음

 

월차도 원래는 전달 80%의 근무개근을 해야 생기는건데

재량으로 그냥 제공했고,

휴가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겠다고 통보함

(우리회사는 휴가날짜가 정해져있음, 이번은 그냥 가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함)

 

월차를 1회사용하고도 몸이 안좋다고 조퇴를 하는경우도 3~4번

(이럴경우도 병가처리 안할테니 그냥 조퇴하라고 함)

 

지각하는것도 수두룩했지만 그냥 넘어갔음

 

근데 이번에 그 직원이 대체휴무2일이 있음

대체휴무2일+월차+추석연휴를 모두 쉬겠다고 통보함(상의가 아닌 통보)

 

왠만하면 보내주고 싶지만 추석연휴이후 중요한 행사가 있어 다른직원이 너무 피해를 보기때문에

안된다고 했고, 나름 편의 봐주고자 하루정도는 붙여서 가라고 함

이미 비행기표 다 끊어서 위약금때문에 취소할수가 없다고 가야된다고 난리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해?

 

 

진짜 크게 생각해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버리는거야?

10 Comments
jtWPSbqR 2019.09.04 09:46  
티켓은 끊었으니 보내주되 돌아와선 담휴가 칼같이 짤라야지

그리고 1년 5일 미친거아니냐? ㅋㅋ 어케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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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TcYNwZ 2019.09.04 10:39  
[@jtWPSbqR] 여름휴가가 5일이구 월차는 연 12일 제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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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tRebA0F 2019.09.04 09:47  
저런건 첨부터 딱 부러지게 봐주지 말아야함 호의가 계속돼니 권리인줄 아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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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FGzygo 2019.09.04 09:51  
휴가를 어떻게 쓰는지는 근로자의 마음. 회사에서 강제할 순 없음. 자르면 당연히 부당해고.
다른걸로 계속 꼬투리잡고 서면 경고 하다가 자르는 수 밖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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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v7V7GW2 2019.09.04 10:23  
[@EuFGzygo] 궁금한점있음

휴가를 가고싶은날 가는게 맞긴한데 어쨌든 회사에 결재를 받고 가는거잖아

회사 스케쥴때문에 다른날을 권해도 부당한거임? 못가게 하는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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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2oxPVO 2019.09.04 10:36  
[@wv7V7GW2] 전혀 부당한게 아니지.
회사에서 토, 일, 근무 시키고 월, 화 휴무하게 해도 부당한게 아닌데
어차피 똑같은 휴가를 보장해주는데 회사에서 다른날 권하는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휴가가 5일인테 3일만 가게 한다거나, 연차를 못쓰게 한다거나 한다면 모를까
회사 스케쥴이 우선인거지 개인 스케쥴을 우선하는 놈은 회사 그만둬야지.
eRTcYNwZ 2019.09.04 10:39  
[@EuFGzygo] 근데 다행이 방금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또 통보를 했네?
오늘은 또 무단결근 하고ㅋㅋㅋ진짜 답이 없네
d82oxPVO 2019.09.04 10:06  
회사 사규대로 처리하면 되는거야.
회사와 상의 한마디 안하고 비행기 티켓부터 끊는 년들한테 한번 두번 봐주기 시작하면 매번 그런다.
무단결근 처리해서 직권면직으로 퇴사 시키겠다고 해도 그 여직원은 할말 없어.
회사는 허락한적 없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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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oLGIAH 2019.09.04 11:43  
일단 근로기준법 바껴서 1년차가 2년차보다 사용할수있는 연차 횟수가 많아짐
눈치보고 못보는경우가 허다해서 많아져서 생긴 조문인데
대충 정리하자면 1년간 최대 11일이 발생, 1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이렇게 두개가 합쳐져서 1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고로 존나게써도 어지간하면 다못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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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WX6DM6N 2019.09.04 16:14  
ㅋㅋ 퇴사했다고 친구년들한테 깔깔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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