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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에 대해 잘아는 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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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토지를 팔아서 외삼촌과 이모들이 나눠가지려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중입니다.

막내이모가 대표로 매매를 추진중인데 오늘 계약금으로 10%도 아니고 5%정도 되는 금액을 받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한번에 치르겠다고 매입하는 쪽에서 말했다네요.

문제는 이 사람이 현금이 없는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명의 이전을 한 상태도 아닌데 단순히 이렇게 매매계약서만으로도 대출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만약에 이 매입자측에서 우리땅을 담보로 대출만 받고 도망을 가버린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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