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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9 Comments
0kYZo3Ak 2020.01.06 16:10  
청년내일채움공제
만15~34세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대상으로 하는거고, 기업에서 신청이 되어있어야 함.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급 한도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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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kYZo3Ak 2020.01.06 16:12  
[@0kYZo3Ak] 기업에서 신청이 되이있어야 한다는 건.. 해당 공제에 참여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함. 간혹 중소/중견기업인데 해당 안되는 기업이 있다고 본 것 같음.
zJBLSc8K 2020.01.06 16:27  
[@0kYZo3Ak] 흠 개인 요식사업장 같은 곳엔 안되겟지
qsEmK07R 2020.01.06 16:16  
청년 중 차상위 계층위한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 '청년저축계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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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BLSc8K 2020.01.06 16:27  
[@qsEmK07R] 그거 하려했더니 4월부터라 메모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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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JiMyrr 2020.01.06 16:38  
[@zJBLSc8K] 그거 급여가 85정도? 이하여야될걸 사실상 받을사람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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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gB1RHOA 2020.01.06 17:10  
두개 중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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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BzHxc 2020.01.06 17:16  
만34세까지인가 소득세감면혜택도 있다
알아보고 회사에 물어보고 서류제출하면 연말정산할때 소득세 다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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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JBLSc8K 2020.01.06 18:07  
[@STdBzHxc] 오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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