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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잘아시는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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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연말정산할때는 결정세액이 0원나와서
기납세액 다 돌려받았었는대 올해는 50몇만원이 떠서
생각보다 많이 못돌려받더라구요 제가 작년 연봉이
3600대인데 신용카드4천만원 체크카드2천만원
현금영수증 1천만원넘게 썼는데 여기서 공제되는금액만해도
좀 많지않나요? 올해는 왜 결정세액이 0원이 안되었을까요..
카드사용으로 공제받는 금액이 한도가 낮아서그럴까요??ㅠㅠ

2 Comments
BqKZqW7x 2023.01.19 23:36  
원래 카드사용으로 최대 받는건 연봉에따라 최대 300으로 알고있음. 많이 써봤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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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BDmcxo 2023.01.19 23:39  
윗댓말대로 카드, 현금 사용으로 공제 가능한 소득은 300이 최대임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연금, 의료비 등이 공제 수준에 미달해서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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