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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꼼수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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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어도 기존세입자는 새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고 싶을때 전세가 껴있고 기존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한다고 하면


집이 잘 안팔릴수있잖아요?


그럴때 집주인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거짓말한뒤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 곧바로 집을 매도한 뒤


새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올려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하면


기존 집주인은 거짓말을 했더라도 새임차인을 받은게 아니고 매도를 했기때문에 손해배상의무가 없고


새집주인 또한 기존새입자가 나간뒤에 매입을 했으니 전세금을 올려 새로운 새입자를 받을수있는거 아닌가요?


법령에는 집주인이 본인 실거주 한다고 했다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을경우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걸로 아는데요.


실거주 한다고 했다가 매도를 했을경우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없는것같거든요?


이렇게되면 기존집주인과 새집주인이 짜고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 전세금을 올려 새임차인을 받을수 있을것같은데


그러면 기존새입자만 엿먹고 현집주인 새집주인 둘다 윈윈

3 Comments
WeFKTvbS 2020.07.31 17:22  
그것보다 4년 동안 인상률 제한해봤자 4년 지나면 전셋값 폭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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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aZClNp 2020.07.31 17:24  
전세대출 거부해도 세입자 대부분은 나갈수밖에 없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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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5YFXuxh 2020.07.31 18:56  
[@xAaZClNp] 전세대출거부가 전세금 상승률에대한 거부만 가능합니다
전세대출 연장은 집주인동의없이 연장가능합니다.
추가로 상승해서 대출만 못받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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