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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4 Comments
MijZ7Rgu 2017.11.18 11:46  
니가 급여 받을때 내는건 소득세고 물건 살때 내는건 부가가치세다 이중과세는 같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두번 물리는걸 말한다 급여받을때 내는 세금과 물건살때 내는 세금은 세목도 다르고 과세 대상도 달라서 전혀 이중과세라고 볼 수 없다
MijZ7Rgu 2017.11.18 11:48  
[@MijZ7Rgu] 소비가 늘어야 된다는 의견은 나도 찬성한다
3yHgd15w 2017.11.18 11:53  
[@MijZ7Rgu] 너 디개 똑~똑~ 계새요
Ke10TeJ5 2017.12.22 19:36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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