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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인데

cQ6RZzdW 5 107 0
만약에 6개월 회사다니면 10일 유급휴가가 생긴다고하자
12월에 6개월 경과 10일휴가가 생김
그럼 내년 넘어가기전에 휴가 10일 다쓸건데 개꿀?
쓸수있지?

5 Comments
9rCoBPEh 2020.12.16 15:06  
우리회사 같은 경우에는 2년전부터 신입사원도 연차를 줌. 좃소인데 제조회사에 노조가 있어서 노동법에 민감함.
1월 입사 하면 15개, 7월에 입사하면 7개. 이런식으로 줌.
남은연차는 돈으로 안줌. 무조건 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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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9Rlbos 2020.12.16 15:30  
쓸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회사에서 그렇게는 못쓴다고 하면 시기 변경을 해줘야 함

근데 6개월 다녀서 10개 나오는 건 확실히 알아본 거 맞지?
법상 기준도 아니고 보통 이렇게 안 줘서...

만약에 저 기준대로 준다면
발생하고 1년내로 쓸 수 있을 것임
꼭 12월에 다 써야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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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s1KT45r 2020.12.16 16:25  
현재 인총 근무중입니다.
윗분처럼 저도 '6개월 다니면 10일 유급휴가가 생긴다' 이게 어떤건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만약 신입이시면 1개월 만근시 1개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3월 1일 입사였으면 4월 1일에 1개가 생기는 식으로 해서 다음해 3월 1일까지 최대 11개의 유급휴가가 사용가능합니다.
그 후로는 15개가 생겨나는 거구요


맨 윗분처럼 1월 15개 7월 7개는 뭔가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은 보통 입사한 날짜로 잡는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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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2wgvud 2020.12.16 17:05  
[@9s1KT45r] 제가 아는 기준도 이거임 1년 미만은 1달 만근시 유급휴가 1일(월차) 그 이후 그해 12월이 지나고 회계년도가 지나면서 21년도에는 1년 미만 근무자이지만 20년 입사자 일 경우 21년 연차 15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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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BlOHea 2020.12.17 00:35  
[@9s1KT45r] 인총 맞아?
그거 바뀐지 오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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