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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공갈죄에 성립할수있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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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 있었어 상대방은 이마에 외상 우리쪽은 외상이 없고, 안경쓰고있는 사람을 치긴했으나 살인의도나 미필적고의성이 없었고 머리쪽을 친거라서 안경잽이 살인미수죄는 적용안될거 같은데
상대방 측에서 외상에 대한 치료비 및 진료비, 흉터제거비를 요구함에 뿐만 아니라 싸움직후에도 멀쩡했던 안경을 새로바꾸고서 영수증을 내놓으면서 안경테값을 물어달라함ㅋㅋ 내가 싸우고난 직후 그전 안경사진, 안경테 면적서 보여달라했음에도 일주일이 지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없고 안경을 바꾼건 부러졌으니까 바꾼거다. 영수증 나는 지출했고 싫으면 민사소송가자 나는 합의없고 둘다 빨간줄 긋자고 함 초범인데 빨간줄 ㅋㅋㅋ개소리긴한데 감정이랑 시간 투자하기 아까워서 합의서 작성하면 준다는데 그마저도 대답 회피중
이거 안경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없이 안경값 물어내라고 하는것과 선택에 대한 뭣도없이 싫으면 소송가던가 하는데

이런 미친놈같은 당당함에 적절한 법같은거 없냐 협박조말투는 덤이다

5 Comments
A24JRtYv 2017.11.12 13:40  
그냥 빨리 합의하는데 좋습니다....
42NfjO7H 2017.11.12 13:47  
네이버 지식인 내공100 걸고 질문해라 여기 다 법 병슨들만 있음
주변에 법 아는애 있으면 델꼬가서 조지면 편한데 ㅠ... 예를들어 로스쿨생 등등
JPDjX6UL 2017.11.12 14:14  
살인미수는 오바고, 쌍방폭행은 인정될수도.
님측에 눈에 보이는 외상이 없고, 전치 2주 미만의 진단서도 없으면 쌍방폭행이라는것도 참 애매하게 갈수도 있다고봅니다만.
상대방측에서는 외상이 있기때문에 적어도 진단서 발급은 가능할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형사까지는 못갈거같네요.
소액 민사로 가면 외상에 대한 치료비 및 진료비. 안경테값은 물어주시게될거같네요. 제생각에 흉터제거비까지는 오바일거같구요.
우리나라 법에서는 아마 그 안경테가 맞은 이후에 멀쩡했다라는걸 님이 증명하셔야 됩니다.
엿같으시겠지만 님이 적당한선에서 굽히고 합의 보시는게 가장 유리해보입니다만 ... 귀책사유가 그쪽에 몰려있고 상대편에는 거의
없는것으로 보여서...
이상 좃문가입니다.
lpZ90Cp8 2017.11.12 15:41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람
혹여나 인터넷에서 몇줄 적고 받은 답변으로
그게 진리인것처럼 행동하다가 큰코다침
어디 변호 사무실 가서 상담을 받던지..
cPkSueEF 2017.12.22 14:09  
ㅍ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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