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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사건판사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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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자기 죄가 없음을 증명하고 변호하는게 재판이자나

근데 살인사건이나 강력사건처럼 알리바이 지문 DNA가 같은

명확한 증거가 나올수있는것도아닌데 내가 변호인과 피의자 말로 추리해 보건데 

내가 느끼에는 너는 분명 범인이야 그러니 반성해!!!

반성 안해???? 부인해???


초범은 최소 벌금형 부터 최고 징형 6월인데

반성안하는 새키네!! 걍 최고 징역형!!!

진짜 뭔가 싶다 판사가 신인가..

처음엔 피고인의 죄 유무를 떠나서 이게 뭔개소린가 싶었는데

생각할수록 판사가 이해가 안되네


반성하면 용서해주는거 자체부터 말이안되고 우리나라 판례들인거 같다

반성하면 죄가 피의자가 당한게 없어지나..

그냥 판사 자기 맘인거아냐

9 Comments
nyuh2oje 2018.09.13 21:43  
미안한데 성추행 같은 경우는 증거가 있기 힘들기 때문에 증언도 증거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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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zkIas 2018.09.13 21:47  
[@nyuh2oje] 전부터 같은놈같은데 리얼 개답답한 놈이네
다들 그게 이상하다 말하고 있는데 지혼자 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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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h2oje 2018.09.13 21:53  
[@381zkIas] 증거가 있기 어려우니깐 그런다고. 그러면 증거주의면 성추행한 사실이 있더라도 증거가 없을때는 어떻게 할 건데 바로 무혐의 처분받고 무고죄로 피의자 되는 수도 있음.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증거로 받기로 한 거임. 그러면 여성들은 성추행을 당하더라고 결국에는 알리지 못하고 사회는 성추행이 더 많아지다니깐. 이 병폐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증언을 증거로 판단하는 거 문제가 안돼. 이걸 명확하게 밝히는 게 검사의 일이고 양쪽의 말을 듣고 제대로 판단하는 게 판사의 일이야. 지금 이건 증거의 문제보다 판사의 자질 문제지
DU1jdNTz 2018.09.13 22:11  
[@nyuh2oje] 잘아시네 정확히 내요점은 그거였는데 아시는분이 왜 그리댓글을 남기셔서ㅋㅋ
앞에 사설이 맘에안드셨나
386W8kmj 2018.09.13 23:47  
[@nyuh2oje] 증거가 있기 어려우니까 증거가 나와도 증언만 보는건가요?? 궁금해서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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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uh2oje 2018.09.14 00:02  
[@386W8kmj] 증거가 없으니 증언을 증거로 보는 거
1w3vMoL4 2018.09.14 03:00  
[@nyuh2oje]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게 그것보다 증언이 더 우위에 있으니 하는 말 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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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1jdNTz 2018.09.13 21:48  
[@nyuh2oje] 응 그래야지 증언이 큰 증거니까 근데 이건 당사자 증언말고는 목격자증언도 cctv도 증거가될수없는다자나 당사자 증언만으로 판사가 최고형을 내린게 그냥 감정적인거 아니고서는 이해가안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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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rmTHOx 2018.09.13 23:31  
판사는 죄의 무게를 판단하는 자리인데 진위여부를 증거자려와 혜안으로 판단하지는 않고 귀차니즘과 여러 욕심에 눈이 흐려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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