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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잘 아는 개붕이 도와줘

zEQOjhYw 3 110 0

작년에 접촉사고가 나서 과실은 최종 7:3으로 내가 7인데 


여기서 질문, 수리할 때 비용이 200만원 넘어서 50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냈는데

이걸 환급받을 수 있다고 얼마전에 알게돼서 보험사에 문의했더니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에 따라 50만원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준다고 답변받았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어 ㅠㅠ 

3 Comments
zEQOjhYw 2020.06.15 15:00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람은 내 과실이 100% 만 아니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ㅠㅠ

럭키포인트 17,802 개이득

3aKZilSL 2020.06.15 15:19  
보험관련 설명해주는 개붕이 입니다.
차량수리비 200 자기부담금 50만원 7:3
자기부담금 50만원+보험사150만원=수리비 200만원
상대방 보험사에서 30%부담
수리비30%=60만원-자기부담금50만원=보험사 몫10만원
10만원 돌려받으면 됩니다.

럭키포인트 463 개이득

n3FcHNR2 2020.06.15 17:21  
[@3aKZilSL] 반갑습니다..그 수리비 200이 상대방수리비+제차수리비 기준인가요 ? 아니면 제 차 수리비만 가지고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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