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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dHaj3VMK 7 194 0

보통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는 사람은 그 날 일하면 나오는데

난 휴일이 자율제거든? 주 1회 ㅅㅂ.....

그래서 공휴일 말고는 따로 수당이 없음

그런데 사장놈이 공휴일이 주말이랑 겹치면 수당이 없다는겨

법으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가지만 선택 어쩌고해서 수당을 받는게 맞는데

아무튼 이런거 다 따지면서 해주는 회사가 아니니까

그냥 사장이 왕이니까 사장말을 들어야하는거임? ㅠㅠ

이런건 어디에 물어봐야하는거임?? ㅠㅠ

지식인은 보다시피 내가 글을 참 못쓰는사람이라 지금 내가 궁금한걸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서 전달이 안됨

법대로가 안통해서 내가 말빨로 설득해서 받아야할거같은데 제발 정확하게 몰라도 같이 고민좀해줘 ㅠ

7 Comments
5HhnLw05 2022.11.12 00:01  
해드렷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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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hnLw05 2022.11.12 00:02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petition/petition_list.do
dHaj3VMK 2022.11.12 00:10  
[@5HhnLw05] 형 신고센터잖아
신고하려했으면 벌써 신고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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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HhnLw05 2022.11.12 00:27  
[@dHaj3VMK] 질의를 넣어 ㅄ아
H3KUE1cQ 2022.11.12 00:37  
이직할 각오 하면 그때부터 증거 모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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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KtzgVq 2022.11.12 00:55  
공휴일에 일을한다면 수당을받거나 대체휴일을 줘야함
일단 니가 언제일을하고 언제 쉬고 공휴일에 일했다는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상태에서 고용노동부에 상담신청해봐
상담받는다고 바로 조사들어가는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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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IQo05 2022.11.12 01:30  
진짜 글을 못쓰긴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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