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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형들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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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형들 개집눈팅만 하다가 화딱지나는 일이생겨서 가방끈길고 많이아는 갓집인 형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글써 나는 개인 카페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있는데 내가 평소에 커피에 관심좀 많아서 카페 메뉴에 대해 많이알고 있었거든? 커피관련해서 카페 사장이랑 얘기하다가 사장이 아인슈페너종류랑 크림라떼 종류 레시피좀 하나 알려달라그러는거야. 그리고 알려주면 돈준다길래 내 시간과 사비로 인터넷에서나오는 레시피 따라한거아니고 직접 재료들 사서 연구했단말이야 카페오는 손님들이이랑 친해지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게에대한 애정도생겨서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줬고, 그렇게해서 2가지 메뉴 개발하고 카페에 정식 메뉴로 등록했어. 현재 판매 된지 일주일정도 됏고 매출도 꽤 잘나온단말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야. 사장이 분명 레시피 알려주면 그에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보상이랍시고 저한테 건낸 돈이 만원이야... 요새 8살짜리애들한테도 만원 세뱃돈으로주면 욕먹는거알지?? 기본적으로 내가 산 재료비와 연구비, 그리고 연구 시간에대해서 턱없이 부족한비용이잖아.. 혹시 이 경우 카페 사장에게 정식적으로 메뉴 개발비를 요구할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는형들 있을까?? 법잘알형들 도와줘 요구가 가능할 경우 비용 청구가능 범위는 어느정도 되는지도알고싶어 ㅠㅠ(통상적메뉴개발업체 의뢰의 보상 수준이 가능한지) 사실 나는 그렇게 많은 보상을 원하지 않았고 연구비정도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초등학생도 안받는 만원을 건내니 내 시간과 노력에 대해 너무 무시하는 기분이들어 받아낼 수 있다면 전부 받아내고싶어 화딱지나서 두서없이썼는데 법잘알형들진짜 한번만도와줘 ㅠ 글읽어줘서 고마워

3 Comments
3avBO0yN 2020.01.17 12:19  
익게 잘왔다. 익게 변호사 병준이형 있으니깐 걱정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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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28TnOP 2020.01.17 12:26  
법적으로 된다고 해도 니가 받을 수 있는 보상보다 법적 대응하면서 나가는 시간하고 돈이 더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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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mISjTs 2020.01.17 13:04  
음식레시피는 특허로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의 조리방법이나 음식의 제조법으로 특허출원을 하여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데

음식레시피에 관련하여 누가 진정한 또는 최초로 만들었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른 문제는 직원(고용주) 등이 직무상 발명하였다면 직무발명으로 간주되어

고용자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직원(고용주)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1. 직원이 만든 레시피 인지의 여부

직원이 만들었는지, 다른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알려진 레시피를 차용한 것인지 등등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직원이 직무상 만든 레시피이면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고용주 즉, 회사나 사장에게 권리가 주어지고

직원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을 주면 됩니다.



결론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형성되거나, 저작권협회등에 등록하면 저작권이 설정되는 반면,

특허권은 특허출원을 하고 특허청에서 일정기간 심사를 거친후 등록하여야만 비로서

권리가 형성됩니다.

따라서 음식레시피라면, 특허출원을 한 후에 공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유발명에 해당되어

누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이미 공개된 상태라면 공유는 커녕 자유발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이거 참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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