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익명 > 개나무숲
개나무숲

법잘알 있냐? 궁금한게 생겻다

7WNjvVmU 11 136 2

동전같은게 몇년도 동전인지에 따라 값이 비싸게 나가는 동전도 있잖아


그러면 만약 누군가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가 손님이 현금으로 딱맞춰 계산을 해서 동전이 생겼는데

그 동전이 값나가는 연도의 동전임을 알고선

자신이 갖고있던 평범한 다른동전과 바꿔치기를 했다면

이건 절도나 기타 경범죄에 해당됨?


- 동전은 원래 가게에 있던게 아니라 손님이 건네준 동전임

- 편의점 사장도 동전에 관심이 많고 cctv도 있어서 알바가 바꿔치기 한것을 알게된 상황

11 Comments
bUmSsp3s 2018.10.11 01:36  

럭키포인트 4,731 개이득

9k7ejV8x 2018.10.11 01:42  
이건 좀 애매하다

럭키포인트 1,977 개이득

7WNjvVmU 2018.10.11 01:46  
ㅋㅋㅋ  애매하지
투표게에 올려볼까?

럭키포인트 3,199 개이득

53nCWajg 2018.10.11 01:55  
어차피 cctv 화면으론 동전이 몇년도인지 알수가 없을텐데 편의점 사장이 ㅈㄹㅈㄹ해봤자 잡아떼면 무쓸모 아니냐?

럭키포인트 4,177 개이득

7WNjvVmU 2018.10.11 02:24  
[@53nCWajg] 알바가 바꿔치기 한 것은 명확함을 가정하는거지
IvJqdxgb 2018.10.11 02:08  
사용한 화폐는 수집용으로서 가치가 엄청 떨어지는걸로 아는데

럭키포인트 5,739 개이득

7WNjvVmU 2018.10.11 02:25  
[@IvJqdxgb] 그른가? 근데 가치가 떨어진다 한들
원 액면가의 가치보단 높겠지
fcinLzhb 2018.10.11 02:29  
절도죄 성립할 것 같음.

절도죄라는게 타인이 점유중이거나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절취해서 성립하는 범죄인데

위 경우에 손님이 계산을 위해 전달한 동전이 알바에게 넘어오는 순간에 이미 사장의 (간접)점유가 성립한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은디...? 따라서 사장의 점유를 침탈해서 절취한 행위로 인정되어 절도죄 성립할듯!

럭키포인트 5,729 개이득

7WNjvVmU 2018.10.11 03:11  
[@fcinLzhb] 하지만 동일 액면의 동전으로 교환해두었는데도?
이건 그 동전의 액면 이외의 가치를 인정하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는거겟지?
Xdjs2pHj 2018.10.11 07:48  
횡령죄가 성립할듯
소유는 사장이나 점유는 알바생이고 재물을 관리하는 입장이었으니
똑같은 동전으로 넣어놨다고 한들 바뀌는거 없음 다른사람 물건 훔치면서 그 가치만큼 돈 넣어놨다고 절도가 아닌건 아니니까

럭키포인트 5,835 개이득

4ZxcuboT 2018.10.11 11:44  
절도 아니지.
자기 근무시간에 돈계산 안맞아서 내 돈 채우는건 당연한거고, 동전 바꾸는건 안되냐?
막말로 5만원권을 1만원권 5장으로 바꿨다 해서 절도죄 성립 안한다.

럭키포인트 142 개이득

오늘의 인기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