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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잘알있냐

JF7LDx0Z 23 319 0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 진입로에서 사고났는데 이게 경찰접수된다고 벌점이나오냐?


과실가지고 싸우는중인데 갑자기 상대방이 경찰접수한댄다.


상대보험사에서 경찰접수되면 불이익있을지도모른다고 걍 나보고 과실더먹고 확정짓자길래 접수하라했더니 


방금경찰접수됬다고 경찰서오란다  

23 Comments
JF7LDx0Z 2019.05.22 11:20  
보배에물어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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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Y17Xp3G 2019.05.22 11:22  
보배 물어보더라도 좀 더 자세하게 적어야 하지 않을까?
상황이랑 대물인지 대인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적어줘야지
차 긁었다고 벌점주진 않지

럭키포인트 1,043 개이득

JF7LDx0Z 2019.05.22 11:28  
[@qY17Xp3G] 일단 대물사고고 상황은 내가 선진입해서 입차량이고 걔가 출차량인데 중앙선이라고 있긴한데 애초에 커브도 심하고 좁아서 서로 중앙선밟고 운전석방향끼리 부딪힘 내가 좋게좋게 끝내려고하니까 보험사도 그냥 6:4주고 끝내려는거같은데 난알겠다했는데 상대측이 10:0 주장하다가 대인까지 다하고 이제와서 경찰접수안할테니 7:3가자고하길래 나도 접수하라고한거고
dHbl6Uoq 2019.05.22 11:33  
[@JF7LDx0Z] 보통 내리막길에선 내려가는 차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선진입이면 경보울렸을텐데 그거 듣고도 부주의했으면 올라오던 차가 잘못한거에요.
5:5인정못하겠다 하면 님도 대인접수하세요.
g7To6V08 2019.05.22 11:23  
보배에 ㄱ
주차장안은 도로가 아니여서 사람치는 것 아닌 이상 벌점같은거 안나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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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7LDx0Z 2019.05.22 11:30  
[@g7To6V08] 차대차였음 보배는 회사사람들 많이해서 내가올린거 다알거같아서 ㅋㅋㅋㅋ
EOANXlkV 2019.05.22 11:24  
벌점은 안주는걸로 알고, 그냥 경찰서에 가야하고 귀찮은 일이 생기는걸로 아는데

나도 내가 사고내고 찝찝해서 경찰불렀는데 경찰와서는 결국 보험사랑 이야기 하면 된다고 마무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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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7LDx0Z 2019.05.22 11:29  
[@EOANXlkV] 나도 안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자꾸 되도않는 겁주길래 혹시하고물어봄
dHbl6Uoq 2019.05.22 11:30  
아파트 단지안은 경찰청장이 임명한 도로가 아니기때문에 벌점부과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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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7LDx0Z 2019.05.22 11:31  
[@dHbl6Uoq] 그럼 경찰서가서 뭐해요? 과실도 잡아주나요? 상대측이 보험사에서나온거 인정못한다고 경찰접수한건데
dHbl6Uoq 2019.05.22 11:33  
[@JF7LDx0Z] 하라하세요 가서 말씀하세요 내리막길에서 어떤차가 우선순위인지
dHbl6Uoq 2019.05.22 11:34  
[@JF7LDx0Z] 뭐로 접수했길래요? 중침?
dHbl6Uoq 2019.05.22 11:36  
[@dHbl6Uoq] 중침으로 접수했으면 말하세요.
중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로라고 명명한곳이 도로고
거기서 침범햐야 중침인데
여기가 도로냐고 대충 슈사할꺼면 나도 민원넣겠다고 하시고 수사받으실때 녹음 꼭 하세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면 민원넣으시고
JF7LDx0Z 2019.05.22 11:40  
[@dHbl6Uoq] 아직 뭘로접수했는지는 못들었어요 중침은 둘다넘어서 말도안되고 일단 오늘은 시간안되서 내일간다고했는데 이거 반차쓰고가면 반차쓴거 보상도 가능한가요?
dHbl6Uoq 2019.05.22 12:01  
[@JF7LDx0Z] 그건안되지...ㅋㅋㅋㅋㅋㅋㅋ
아니면 공가로 빠질수있게 공문이라도 보내달라하세요.
2dXMgWV6 2019.05.22 13:27  
[@JF7LDx0Z] 블박 영상 잘 뽑아놔요 요즘 블박영상 없으면 다 덮어써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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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bl6Uoq 2019.05.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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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에서 정의한 도로는 다음과 같다. 즉, (1) 건축법상의 도로:「건축법」 제2조 제11호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한다. "

도로의 정의임
건설사에서 임의로 그은 중앙선은 법적인 중앙선이 아님
JF7LDx0Z 2019.05.22 11:43  
[@dHbl6Uoq] 네 저도이렇게알고있었는데 형사처벌은안받아도 민사적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애초에 둘다 중침이라 크게영향은없을거같구요
GBPwUFaF 2019.05.22 12:16  
주차장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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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XMgWV6 2019.05.22 13:30  
서로 그냥 자차로 끝내면 될 상황인거같은데 상대방이 좀 노답냄새가 나네여 대처 잘 하세요
상대 보험사는 당연히 님한테 과실 더 주려고 할겁니다
그리고 이런거 한문철 변호사라고 전문가 분 계셔요 방송도 나오시는 분이고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거기다 올리면 어느정도 무료상담도 받을 수 있음
8EsjtyoB 2019.05.22 13:54  
[@2dXMgWV6] 스스로닷컴은 블박원본이 있어야한다는데 지금 원본은 지워졌는지 폰으로찍은 블박만있어서.. 어느정도 양보해주려했는데 저도 안되겠네여 ㅋㅋㅋ
2dXMgWV6 2019.05.22 13:30  
애초에 공도도 아닌데 뭘 협박질인지 이해가 안가네 보험레기 새끼들 ㅋㅋ
XCmrDMDL 2019.05.22 18:47  
단지 안에는 사유지라 교통법이 통하지 않아. 단지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람 쳤는데 저것 때문에 다른 판결 나온적도 있어. 경찰 부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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