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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게 도촬당한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려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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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경찰인데 여청과에서 근무하거든
엊그제 술마시다가 얘기가 나온던데 개집러들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서 물어볼게

거기서 일하면 변태새끼들 진짜 많이보는데 여름철 되면 몰카찍는 놈들이 존나 잡혀오는데 대부분 지하철이나 이런데서 잠복해서 현장검거하는 놈들이란 말이야.

한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대 잡혀온놈 클라우드에 사진이 몇백장 있는데
이 미친놈이 그걸 사람 이름별로 분류 해놓은거야 알고보니 자기 지인들 몰카를 찍어놓고 저장해놓은거지 다행히도 유포는 안한거 같다 하더라

일단 피해자가 누군지 알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 알리도록 되어있다나봐 이것도 하나의 일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해야 하니까 그런듯? 그래서 피해자들 연락처 물어보고 적어놓고 일일히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가해자에 대해서 알고있냐 이런거 확인했다는데

이놈 생각은 굳이 알릴필요가 없지 않나 했대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가해자만 처벌하고 그냥 넘어가는게 피해자에게 더 피해가 안가는 방법이란거지

그래서 내가 너새끼 몰카찍냐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그랬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피해자들한테 알리는게 오히려 더 피해를 만드는건가? 이생각은 들더라

개집러들은 어케 생각해?

5 Comments
5uH1KMFQ 2023.11.25 15:44  
유포되지않앗다면 안알리는게 더 좋을거같긴한데...
참 애매한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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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WKFqkMj 2023.11.25 16:17  
개인 신분이면 가만히 있겠지만..
경찰의 신분이라고 가정 하에  나라면
피해자분에게  피해사실을 불가피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함.
피해사실을 알려 범죄자를 추가 고소를 하던 안하던 해야하는 거니까.
형사건에 더불어 민사소송 여부는 피해자분이 하시는 결정 사항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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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6eDvV 2023.11.25 17:42  
난 무조건 알려야한다고 봄
모르면 또 당할 수 있음
특히 도촬같은 경우는 실제로 징역 살아봐야 얼마 못 살고 나오는데
또 똑같은 짓을 할때 모르고 있으면 또 피해자가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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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8nk36m 2023.11.25 17:43  
어려운문제임 ㅠ 알렸다가 더 커진것도 들어서... 피해자는 몰랐으면 그냥 지나갈것을 알려서 밖을 못나간다 이러는 경우가 있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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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T0HHlQ 2023.11.25 18:04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일단 가해자가 내가 아는 사람이면 무조건 알려야 된다고 보고

모르는 사람이고 피해자 한테 알리지 않고도 충분히 처벌 받을수 있다?

그러면 난 나한테 안알리는게 그냥 달게 처벌 받는게 나은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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