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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한다 오늘 알게된 사실

oPAS3JOK 19 392 2

서울에서 조금한 카페하고 있다


이제 1년 조금 넘었고 권리금 500 보증금1000 월세80 이렇게 10평 안되는 가게 운영중



원래 성인피시방 하던 자리였음 


가진 자금이 너무 없어서 권리금 없는 자리 알아보다가 그나마 싼 곳 들어온거지


그나마 권리금 500이 가장 싼 자리였음



처음 계약할때 이상하긴 했어 무슨 망해가는 성인피시방 자리 권리금이 500이야 건질게 없는데.


근데 처음해보는 장사라 어느정도 관례거니 하고 들어온거임


인테리어 싹다 다시하고 1년 겨우겨우 버티면서 일하고 있음



오늘 나 들어오기전에 피시방 운영했던 사장님이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간단히 얘기주고 받고 있는데


권리금 얘기가 나와서 금액을 말했지 500 줬다고


근데 자기는 150 받았다는거야 권리금 그렇게 쎄게 안불렀다고 금액 잘못알고 있는거 아니냐고



계약했던 부동산사장 소환해서 얘기해봐지 어떻게 된거냐고


알게된 사실은 


-권리금은 500이 아니었다

-전 피시방 사장이 원한 권리금은 200, 부동산사장놈은 거기서 300을 더 붙여서 권리금을 뻥튀기했다

-나는 권리금 500에 결국 계약을 했고 300은 부동산놈이 꿀꺽했다

-전 피시방 사장한테는 200을 줬지만 수수료를 명목으로 50을 받았다


-결론

나는 -500 + 부동산수수료 -60   , 전 피시방사장 +150 , 부동산사장 +350


ㅅㅂ 권리금수수료 있는지 처음알았다 결국 부동산 사장놈이 돈 다먹은거

없는 말 지어내서 중간에 살붙이고 별짓다해서 결국 중간에서 돈 다가지고 간거


전 피시방사장은 수수료라고 준 50만원 받기로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달라진게 없다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싸게 계약 할수 있었을텐데 믿고 계약한 내가 잘못한 거겠지 ㅅㅂ

인생공부 했다고 생각하고 모르던 사실, 부동산에서 어떻게 돈을 처먹는지 알게됐네

누군가 나중에 장사를 하게 된다면 다 잘 알아보고 계약해 . . .머리가 너무 아프다 지금



-잡설

전피시방 사장은 조폭? 같은 느낌

사람 때려서 깜빵 다녀오고 출소한지 2달 지남

지금은 op할려고 준비중, 예전에 했었다네

현재 피시방사장은 차 가지고 온다고 외출

op하는 러시아여자가 카페에서 피시방 사장 기다리는중


대놓고 그쪽 일 하는 여자는 처음본다 

겁나 예쁘지는 않네 그냥 롯데월드 퍼레이드 하는 외국사람 같이 생김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두서없이 써서 내용 잘 알아먹을지는 모르겠음

19 Comments
YkFSQDxm 2019.04.17 15:52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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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S3JOK 2019.04.17 16:07  
[@YkFSQDxm] 다들 힘내 모르니깐 이렇게 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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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JEBs1t 2019.04.17 15:59  
이거 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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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S3JOK 2019.04.17 16:08  
[@gEJEBs1t] 실제로 말지어내서 사기친거 맞지만
권리금 이란거 자체가 정해놓은 법률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제재할수 있는게 없다..
WxKUNtlZ 2019.04.17 19:20  
[@oPAS3JOK] 권리금 조또 ㅋㅋㅋㅋㅋ 지멋대로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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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4R3jHB 2019.04.17 16:03  
오피 쿠폰이나 뿌려달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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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S3JOK 2019.04.17 16:08  
[@EO4R3jHB] 안가 갈돈도 없고 외국인 무서워 ㄷㄷ
Ig1O3tuN 2019.04.17 16:05  
형 나 100만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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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S3JOK 2019.04.17 16:08  
[@Ig1O3tuN] 로또해
Zqql3d72 2019.04.17 16:11  
권리금계약서 작성 안했어?
그리고 권리금은 공인중개사 배석해서 가게 주인하고 직접 딜 하잖음
설마 그냥 구두로 현금주고 계약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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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AS3JOK 2019.04.17 16:26  
[@Zqql3d72] 그때 전 피시방사장이 합의하는거 때문에 바쁘다고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던거 같아 지나와 생각해보니깐 내가 너무 급하게 한거 같다
Vywc6amX 2019.04.17 16:33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는 뭣 같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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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L0xjne 2019.04.17 16:40  
이건 pc방 사장하고 너랑은 상관 없고, 중개사가 사기로 300을 뿔려 받은건데.
계약서에 권리금 500만이라는게 명시되어있는 것도 아니었나보네
계약할 당시 서로 금액도 정확히 몰랐다는거보면.

전 pc방 사장이 조폭이고 전과자고 상관없다.
어차피 넌 그사람이 아니라 중개사를 물고 늘어져야될 상황이거든.
명백한 사기야 이건.

일단 중개사를 찾아가서 말해.
넌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을 줬는데, 왜 200만 주고 나머지 300만을 당신이 먹었냐고.
돌려달라하고, 못주겠다하면 법무사 상담받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해.
그냥 권리금을 많이 준거면 니 말대로 경험했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문제인데
신기하네.. 보통 이런 경우는 중개업자랑 전 임차인이랑은 짜고 치고 할수 있는건데
전 임차인도 모르는 상황이라니.. 그리고 그 조폭같은 사람이 딸랑 중개수수료50만 되돌려주는걸로 끝낸다는게
강하게 말해서 돌려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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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L0xjne 2019.04.17 16:48  
[@QOL0xjne] 너가 위에 정해진 법률이 없다는건 맞지만, 그건 권리금에 기한 수수료로 너가 줬을때 얘기다.
넌 권리금+권리금 수수료 포함으로 500만원을 준게 아니라, 권리금 500만 / 중개수수료로 60만 별개로 준거잖아.
이건 그냥 중개사가 중간에서 300만원을 '사기'쳐서 먹은 경우라 달라.
일단 찾아가서 법적인 대응 하겠다해서 해결되면 다행이고, 안된다면 법무사 상담 받아보고
법무사,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된다면 해당 구청에 고발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야.
oPAS3JOK 2019.04.17 17:10  
[@QOL0xjne] 알았어 혹시나 조언 구할수 있을까 글 썼던건데 알려줘서 고마워
Z96oOwJp 2019.04.17 16:44  
이런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원래 이런 사기가 있나?
부모님 부동산 하시는데 말이 안된다고 그러시는데 대놓고 사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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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0i05OF 2019.04.17 17:56  
나중에 후기 올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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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BWuhf 2019.04.17 18:15  
양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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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W4K1YZk 2019.04.17 22:06  
난 300손해보고 깨달은거면 결코 손해 아니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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