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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들 저 ㅈ댔어요...

jHgPMl0v 23 627 3

지금 잣댄상황입니다....


4월30일이 전세만기이고


두달전에 만기때 이사나간다고 집주인한테 얘기하고


새집 계약했어요. 4월30일 입주로


그런데 집주인이 만기날 보증금을 못줄수도 있대요;; 새로운 새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줄수있다고;;


그래서 새집주인한테 전집주인이 보증금을 조금 늦게줄수도 있다고 하니까 본인도 현새입자 보증금 돌려줘야한다고 무조건 4월 30일까지 보증금 입금


해야한다고 합니다. 4월 30일까지 입금못하면 계약미이행으로 계약파기 및 3000만원 위약금(계약금2배) 물어내야 한다고 하네요.


저도 부동산 5곳에 지금집 막내놓고 해도 2주째 집보러오지 아니, 아무곳에서도 연락도안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잣댄것같은데 ㅜㅜ

23 Comments
uxJiMkim 2019.04.18 15:46  
그때뭐 우체국으로 보증서인가 뭔가 본거같은데글 그거보내면 줘야된다던데 집주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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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gPMl0v 2019.04.18 15:48  
[@uxJiMkim] 뭐 소송으로 가면 결국 보증금 받을수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하면 몇달 걸린대요.
그렇게되면 결국 4월30일에 보증금을 못받아요.
그럼 위약금 3000만원 물어내야해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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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HEiWCO 2019.04.18 15:49  
빨리 세입자 구하고
만약 못구한다 하더라도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거지 두배까지 물어줄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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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aUFNF9 2019.04.18 15:49  
아니 계약기간 끝나면 당연히 돈을 줘야지;;
언능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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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pY9rZkN 2019.04.18 15:49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인이 가진돈이 없으니 보증금 돌려막기 하는거죠.. 위에 댓글은 내용증명 얘기 하는것 같은데.. 우체국은 아닌것 같고.. 어디로 보내면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중개업자한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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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EOID2h 2019.04.18 15:50  
흠...조금 잦댄거 같긴 한데..... 법원에다가 지급명령 신청해도 최소 두세달은 걸림... 
차라리 두달전에 집주인이 미리 그날 되도 못줄것 같다고 했었으면 너가 집계약을 미뤘을텐데....
지금 최고의 방법은 새로운 새입자가 빨리 올수 있게 여기저기 광고 올리는수밖에 없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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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LebqPa 2019.04.18 15:51  
개쌍욕박으면서 내노라고 해
두달전에 다 했구만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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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gPMl0v 2019.04.18 15:58  
[@utLebqPa] 마음은 그러고싶은데 집주인이 일잘못될까봐 그렇게도 못하고있어요 ㅜㅜ
4PQInvvJ 2019.04.18 15:51  
일단 계약금 2배 위약금은 개소리
집주인이 파기할떄 2배고 니가 파기하면 계약금만 포기하는거다.

일단 부동산에 많이 내놨으니..
기다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집주인이랑 쇼부쳐서 이사비나 도배 비용 지원 반반하자고 해라
원래 니가 이런거 하면 안 되는데..물린게 있으니 어쩌겠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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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M6Tbl9K 2019.04.18 15:55  
[@4PQInvvJ] 집주인만 해당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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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QInvvJ 2019.04.18 16:16  
[@zM6Tbl9K] ㅇㅇ 사는 사람이 포기하면 계약금 포기, 파는 사람이 거부하면 받은 계약금 2배
jHgPMl0v 2019.04.18 15:56  
[@4PQInvvJ] 그래도 1500이나 물어내야하네요..
아 원래 새로들어가는집 잔급지급일 딱 4월30일 넘으면 계약파기되는건가요? ㅜㅜ
이런건 연장못하나요?
AEBW2pEf 2019.04.18 16:05  
[@jHgPMl0v] 새 집주인이 양해해주면 가능한데
굳이 해줄 의무는 없으니깐..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니 돈 1500꿀꺽하고
은행 대출 받든 지인한테 돈 꿔서 기존 전입자한테 주는게 이득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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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PQInvvJ 2019.04.18 16:22  
[@jHgPMl0v] 원래 안 되는게 맞고, 서로 양해하면 가능은 한데..
지금 할 수 있는건 새 세입자가 한테 이득을 줘서 (위에 언급한 이사비 지원이나 도배비 지원) 빨리 구하거나
아니면 이사갈 집에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랑 쇼부치면 되는데..이건 그 사람도 나갈 집 구했을테니 쉽지 않을듯..

어디 돈 떙길때 있으면 좋은데.. 계약금 1500 이라니 아마 전세 1.5억일거 같은데.. 쉽지 않겠네..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알아봐서 떙겨서 들어가면 좋은데..70% 정도 해주니깐.. 3천만 구하면 되니깐..
자금 상황을 모르니 뭐라 말을 못해주겠네..
mZov0JqO 2019.04.18 16:01  
와 개 좆같겠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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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ljmjZUW 2019.04.18 16:20  
전세금 문제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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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uKHOoo 2019.04.18 16:47  
양쪽에서둘다쌍으로 지랄중이라 힘들겟네
계약만기면 세입자 상관없이 돈 돌려줘야하는게 맞다
집주인이 지랄맞은소리하네 지가 평생못구하면 못돌려준다는건가 미친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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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7zcEmq 2019.04.18 17:06  
뭔 위약금으로 계약금 두배 같은 개소릴 하고 있지?
4/30까지 보증금을 못주면 니 과실이 맞으니,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물면 된다.

만약 집주인 과실로 계약이 파기 됐을때 이미 받아둔 계약금 물어내고 +로 계약금 만큼 위약금을 주는거야
그래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고 하는거지. 너는 계약금 만큼만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됨.

그리고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로 위약금 내게 된다면,
넌 전 임대인한테 미리 통보도 했고 그 사람 과실로 돈을 못돌려받은거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현 임대인한테 내용증명 보내고 보증금 반환 요구해.
새 임차인 구해지면 준다느니 그건 지 사정인거고, 넌 분명히 통보했고 그거 못받으면
1,500만원 위약금 손실나니 그거 그대로 청구하겠다고해.

통상적으로 이런건 어느쪽에서건 한명이 양보해서 조율해가며 날짜 맞추는 편인데,
그게 안된다면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넌 지금 이 상황에 과실이 없어. 너가 입는 모든 손해는 전 임대인이 책임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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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gPMl0v 2019.04.18 17:17  
[@P27zcEmq] 그 위약금을 전집주인에게 청구할수있는게 법적으로 전액청구가능한건가요?
양쪽 집주인이 둘다 양보가 없으니 미치겠습니다 ㅜㅜ
P27zcEmq 2019.04.18 17:37  
[@jHgPMl0v] 네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나발이고 그건 전 집주인 사정인거지 님 과실이 아니에요.

일단 내용증명부터 빨리 보내놓으세요.
쓰기 어려우면 간단한 문제니까 법무사 찾아가서 도움좀 받으시고
님이 통보한 날짜, 보증금 못돌려 받음으로 생기는 손실 등 모두 청구하겠다고 적어서 보내세요.
그리고 문자로든 유선으로든 다시 한번 강하게 얘기하구요.
지금 발을 동동 굴려야 될 사람은 님이 아니고 전 임대인임.
2달 넘게 전에 통보도 받았고, 만기날도 다가오는데 사람이 안구해진다?
그럼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든 뭐든 해줄 생각을 해야지 태평하게 있으면 안되지.

아무튼 당장 오늘이라도 법무사부터 찾아가보고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날짜 촉박합니다.
P27zcEmq 2019.04.18 17:48  
[@jHgPMl0v] 아마 통상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그 보증금으로 돌려주는게 대부분이라 그렇게 말한거 같은데
님이 당장에 1,500만원 위약금 지불할 위기에 놓인걸 알면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려고 할겁니다.
아직까지 전 임대인은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좀 늦게 나가면 되겠지 뭐~'라고 생각 하고 있는거 같네요.
최악의 상황에 1,500만원 위약금 물고, 손해배상청구해서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그 기간도, 소송비용도, 서로의 정신적 문제도 만만치 않을거고 누가 손해를 보든 1,500만원을 그냥 버리게 되는거니
되도록이면 현 임대인과 이 상황에 대해 잘 얘기해서 어떻게든 되는쪽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겁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안전장치로 내용증명 보내두세요.
xqUKh6er 2019.04.18 19:05  
내용증명 보내고 안주면 전세권실행해서 경매부친다해라 돈 빌려서라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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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U0wJ1 2019.04.19 01:46  
똑똑한 개집러들이 많네 ㅎㅎ 일이 잘 해결됐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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