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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d7GmNRL0  
횡령은 남의꺼를 걍 자기꺼로 만드는게 횡령
배임은 남의꺼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면서 손해보게 하는게 배임임
회사로 얘기를 들면
회사 자금을 다이렉트로 자기 재산 목록에 넣어버리면 횡령
회사 자금을 써서 회사에게는 손해를 보게 하지만 제3자나 내가 이익을 얻게 만들면 배임임
5 Comments
d7GmNRL0 2022.11.24 01:43  
횡령은 남의꺼를 걍 자기꺼로 만드는게 횡령
배임은 남의꺼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면서 손해보게 하는게 배임임
회사로 얘기를 들면
회사 자금을 다이렉트로 자기 재산 목록에 넣어버리면 횡령
회사 자금을 써서 회사에게는 손해를 보게 하지만 제3자나 내가 이익을 얻게 만들면 배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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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S6KFbQV 2022.11.24 01:57  
[@d7GmNRL0]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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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0sNhqY 2022.11.24 01:52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낼름 하는거
배임 - 할일 안해서 손해를 끼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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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0sNhqY 2022.11.24 01:55  
[@5T0sNhqY] 배임을 다시 설명하면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주어진 일에 위배되는 일을 해서 회사나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거
8210KbSm 2022.11.24 03:59  
횡령은 남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낼름 하는게 횡령이고

배임은 배신 생각하면 쉬움

근데 횡령 배임은 검사 판사도 판단히기 쉽지 않아서

검사가 횡령으로 기소 해도 배임으로 판결 하거나 배임으로 기소했는데 횡령으로 판결해도 서로 이의 제기 안하는 게 국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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