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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이것도 경찰 신고 되려나?

zCTKi7CS 4 54 0

누가 새벽에 술취해서 비틀대면서 내 차에 토하고 난장쳐놓고 도망갔거든. 근데 옆차 블박에 건너편쪽 건물로 들어가는게 찍혔어.

일단은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서 그 빌라에다가 연락하라고 써붙여놨는데 연락안오면 재물손괴죄? 그런걸로 신고되려나?

연락오는거보고 오면 그냥 간단히 세차비 3~5만원만 받고 조금이라도 괘씸하게 나오면 신고때리고 유리막코팅부터 제대로 견적 낼 생각이거든.

4 Comments
IGTnfoHa 2018.08.27 20:26  
재물손괴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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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5O6ZQ2x 2018.08.27 20:27  
그냥 토만 한거면 안될듯 그냥 물로뿌리면 사라지는거니까
소송으로 가더라도 세차비 정도밖엔 못받을거같다
법알못의 생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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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9qOYef 2018.08.27 20:33  
[@W5O6ZQ2x] 위산으로 차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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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Z8fLu7 2018.08.27 21:07  
[@JK9qOYef] ㅋㅋㅋㅋ히드라세요? 사람이 토한 걸로 차 녹을려면 뭘 쳐먹고 토해야되냐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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