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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법 관련해서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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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나는 티안나는 타박상 상대방은 피부에 조금찢어진 흉터
이걸 민사 형사로 끌고갈건데 내가 파손한 물건의 값어치만 물어주면 눈감겠대 이 과정을 합의라고 볼수있는거야? 카톡에 그과정도 전부있고..
나중에 기분나쁘다고 다시 돈뜯어내거나 신고할때 이 카톡이랑 내가 송금한 내역이 합의가된걸로 볼수있는거지

4 Comments
2sjMYylB 2017.11.11 16:30  
그런걸로 경찰서 가면 괜히 더 복잡해지는데 그냥 합의하세요
qudIDnDG 2017.11.11 16:31  
경찰 끼고 합의해야함
z5Ma2CYL 2017.11.11 18:04  
합의는 합의서 끝에 이제 이걸로 문제삼지 않겠다는 양식 필요함
그거 안쓰면 나중에 소송해도 할말없다
그리고 합의는 할 수 있을 때 하는게 좋다
괜히 돈백 아끼려다 인생 빨간줄 그어지면 평생 남으니까
pagZxQwv 2017.12.22 14:00  
ㅍ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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