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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2 Comments
yt15W5hH 2022.06.10 13:09  
그러니까 나라에 내는 벌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거를 물어보는건가?

나도 잘 모르지만 그냥 내 생각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라에 벌금을 낸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나라가 아닌 그 행정처분 내린 곳에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 주차단속 같은건 시에다가 내는거고 다른 벌금형은 그 담당 검찰청이 있을 테니 거기에 내는거고 뭐 그런거 아닐까? 법원이랑은 상관없고 그냥 담당 검찰쪽에다가 주거받고 하지 않을까 싶음 그냥 그런곳 하나하나다 각기 다른 사업자인거고 그 사업자랑 거래 하는거라고 생각하면 되는거 아닌가 특수한목적이긴하지만 당연 매출로 잡힐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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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ZKN4to 2022.06.10 14:51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벌과금은 법률위반에 따른 벌과금이라
법원에 귀속되는게 아니라 국가에 귀속될 듯
즉 법원입장에서는 판결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회계처리는 없을 듯함
법원도 정부회계를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정부회계는 수익중심이 아니라 지출중심이고
세금, 벌과금 등은 수익으로 인식하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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