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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고처리? 관련문의

터뷰슈디매죠푸헤 4 81 1

차동자사고 관련해서 형들한테 물어볼게있어


부모님이 자동차사고가 나셨는데 상대방 보험이 화물공제야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안나

상당히 오래전일인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되어있어

질문

1. 합의하는게 기한이있어? 일정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거나?

2. 기한이 없으면 화물공제에 전화해서 합의합시다 하면 되는건가?

4 Comments
시도쵸요커유대이 2018.07.10 22:04  
보험사가 알아서 다해주는데........아직도 안하셨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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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저흐혀채차파루 2018.07.10 23:06  
1. 합의기한 2년
2. 합의 의사표시는 니가하는게 아니다 올때까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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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표추퓨개베뇨퍼 2018.07.10 23:14  
기한 2년 맞고, 그쪽에서 정 합의를위한 연락이 없거들랑 금융감독원에 민원 신청을 해. 그럼 그쪽에서 조정해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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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매개차기져키혀 2018.07.10 23:30  
1.소멸시효 3년. 마지막치료일로부터 계산.
2.큰 사고였으면 장애진단 받아봐.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 장애진단 나올경우 진단일로부터 3년
3. 화물공제에 전화해서 왜 연락없냐고 따지면 합의하자 할겨. 안되면 국토부에 민원 넣어(화물공제는 국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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