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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잘알 있냐

sufUH8jZ 15 46 2
식당 2달째 운영중인데
주방장 이모가 진짜 개진상이다 오픈한지 보름만에 자기 휴가가야된다고 휴가 3박4일 쓰고 진짜 지멋대로 점심장사 끝나고나서 뻑하면 허리아파서 병원간다고 하면서  2시간넘게 있다가 온다고 하고 내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하면 일못하겠다고 자기 관둘거라고 협박하고 근로계약서는 썼지만 오픈빨로 2달 단기로 계약한거거든 근데 4대보험 필요 없다고 안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 계약서 썼어 근데 자기말로는 자기 자른곳 다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자랑스래 얘기하고 자기 자르면 실업급여 줘야되네 어쩌네 이러고 있고 근데 내가 알기론 180일 이상 근무해야지 실업급여가 신청되는걸로 알고 있거든 그게맞는거지?? 근데 4대보험 신고 안하면 적용이 안되지 않냐? 그리고 그 이모를 자른다고 나한테 정말로 불이익 돌아오는게 있냐??

15 Comments
BTgD3lS1 2018.08.25 10:23  
노동법은 몰라도 니 진상한테 물린건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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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iZ1qtC 2018.08.25 10:30  
실업급여 사업주도 사인해줘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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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hiZ1qtC 2018.08.25 10:31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노동인정일 다르기도 하다 단지 일수로 180일 아님
sufUH8jZ 2018.08.25 11:28  
[@xhiZ1qtC] 요식업은 어느정도하냐??
jXas3y5c 2018.08.25 10:37  
자영업하는 애들 문제가 이런거야.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노동법도 모르는데다 근로계약서도 어설프게 해놓고
오히려 근로자한테 당히는 업주들.
당장 노무사 만나서 알아봐라. 짜르던지 계약서 다시쓰게 하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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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8b5hi4M 2018.08.25 11:00  
2달 계약했다며
계약갱신 안하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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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UH8jZ 2018.08.25 11:23  
[@s8b5hi4M] 그럼 법적문제는 없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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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99vPp2 2018.08.25 11:15  
어지간히 만만히 보였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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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UH8jZ 2018.08.25 11:29  
[@LI99vPp2] 만만하지는 않아 나도 강경하게 나가는중이고 어짜피 2달 계약한거라 나도 갱신안한다고 하면되
xTrQijWL 2018.08.25 11:33  
근로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고용주 뿐만 아니라 종업원에게도 근로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고용된 아줌마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걸 입증할 수만 있다면 짜를 수 있다.
그럴려면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데 단기간이라 대충 작성했다고 하고 4대보험도 안들어갔다고 하니 노무사한테 상담 받아봐라.
근데 2달짜리 단기계약이니 2달만 참았다가 계약종료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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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X1CGIGI 2018.08.25 11:42  
1. 그년이 좆같은 년
2. 너가 노동법도 모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것
3. 너가 요리를 못하니까 주방장이모가 좆같이 나오는거
4. 당장 노무사 찾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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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QndHYk 2018.08.25 13:18  
구글에 근로 기준법 쳐봐서 읽어봐
법이라는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잘 읽힘 내용도 길지 않고
거기에 해고 관련 규정이나 부당대우 관련법 읽어보면 나와
몇 줄 안돼

형은 사용자 아줌마는 근로자로
사용자는 임금 지불 의무랑 안전보장 의무가 있고
근로자는 노무제공의 의무랑 성실의 의무가 있음

형이 안전보장의 의무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증거를 모으고
진상 아줌마가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증거도 착실히 모아
내가 보기에 그 아줌마 경력좀 있는것같은데 지방노동위원회에 회부되면 증거만이 증명할 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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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QndHYk 2018.08.25 13:20  
[@4OQndHYk] http://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내가보기엔 형 진술대로 하면 조질 수 있다고 판단됨
m7uB5JdW 2018.08.25 18:50  
다 맞는 말인데 계약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고 4대보험에 가입안해줬다는건 문제 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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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fUH8jZ 2018.08.26 02:44  
[@m7uB5JdW] 본인이 거부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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