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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3 Comments
EODjlfFv 2021.07.20 15:22  
집소득이 꽤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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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2ntCqy 2021.07.20 15:25  
[@EODjlfFv] 21조제1항 “가구단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1)취업지원을 신청한 사람
2)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자 포함)
3)신청한 사람의 1촌 이내 (부모, 자녀)직계혈족


이거 해당되서
재산이 3억이상이면 일단 1유형이 해당안되는데

자가주택이라 이미 3억 깔고드감
이게 자랑이 아니라 난 당장 급한데 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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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tlXBeC 2021.07.20 15:37  
나도 해당안됐었어 2월에 신청했다가 부적격 뜨고
]
이번에 행복주택 돼서 독립해가지고 내가 단독세대주 되니까 적격되더라 ㅅㅂ.... 돈 8월초에 들어갈거래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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