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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침수차의 기준이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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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바퀴 반쯤 높이의 수위를 무사히 지나간 차 = 침수차?

2.바퀴보다 높은 수위를 무사히 지나간 차 = 침수차?

3.바퀴보다 높은 수위의 장소에 시동이 꺼진 채 주차되었던 차
 (물이 빠진 다음 확인 후 정상작동 가정) = 침수차?

4.바퀴보다 높은 수위의 장소를 주행 후 무사히 도착한 차
(정상작동 가정) = 침수차?

5.바퀴보다 높은 수위의 장소를 주행하다 시동이 꺼진 고장차
(수리 후 정상작동 가정) = 침수차?

몇번몇번을 팔때 침수차로 고지해야됨??

5 Comments
xVcLzvIm 2022.08.11 18:05  
엔진에 물먹어서 수리나 폐차이력 있는게 침수지
무사히 지나간건 침수가 아니고 도강이라고함
랭글러나 오프로드차량 보면 도강많이하는데 그런건 침수라고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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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T3gxJE 2022.08.11 19:49  
[@xVcLzvIm] 글에 제시된 모든 상황들중에서 윗댓의 상황이되면 침수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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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vFVpAAg 2022.08.11 18:16  
사람들이 기피하는 침수차란 윗댓처럼 엔진에 큰 손상 위험성있는 물먹은 엔진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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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Ze0Q2 2022.08.11 23:22  
내연기관 있는 자동차는 대부분 공기 흡입을 해야 움직임이 가능한데
공기흡입구가 보통 전면그릴부테 위치해있음
그 흡기구 통해 공기가 아니라 물이 들어가 엔진 내부에 혼합기+물이 들어가서 고장을 유발하게 되는게 흔히 알고있는 침수의 경우인데
국산차보다 수입차의 흡기구가 조금 더 하단에 있음
윗댓처럼 도강을 목적으로 하는 오프로드 차량의 경우 흡기구라인을 더 위로 빼거나 따로 연장해서 물이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위치하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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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fZe0Q2 2022.08.11 23:28  
중고차 입장에서 침수는 바로 위 댓글처럼 흔히 '물먹었다' 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고 다른경우는
기울어진 경사에 주차하여 전면 혹은 후면이 침수된 반침수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부분침수라고 부르기도하고 반침수라고 부르기도함 똑같이 보험처리 가능하고 보험처리시 카히스토리 내 침수이력으로 표기되는경우고 있으나 잔존물업체 혹은 부분수리 가능한 업체에서는 내장재 교환/물이 들어간 부위 세척 후 다시 재방청처리/해당부위 전장의 하네스(전선,기타 센서류)교환으로 살려내서 시장에 유통시키기도 함

업자 입장에서는 부분침수던 물먹은 침수던 일부분이라도 침수의 흔적(실내의 녹이 쓸면 안되는 숨겨진 부위의 녹, 퓨즈박스,안전벨트,흡기류의 흙먼지 등이 존재해서 차량 유통시 침수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전부 침수로 봄

단, 바닷가/산속처럼 쉽게 습지고 하체부식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수라기보다 보관/사용관리에 대한 미흡으로 침수로 보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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