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안됨.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음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렵지만 표시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면 안됨.
이를 어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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