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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잘 아시는 분 있나요?!

DVQ1mUd9 4 114 0

안녕하세요

당장 내일 이사가는데 공인중개사분이랑 통화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개집에 글 남깁니다.


다세대주택 원룸 전세로 이사가는데 계약서에 전세금 x 0.3% + 부가세 10% 해서 중개수수료 금액이 찍혀있더라구요.


여기서 두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나요?

찾아보니 간이과세자도 최대 3% 요구할 수 있다/10% 요구할 수 있다/요구할 수 없다 다 이렇게 제각각 나뉘더라구요.


2. 현금영수증 발행 시 10% 더 추가금 붙는다는데 이건 제가 당당히 따져도 되는 부분인거죠?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는게 많네요 ㅠㅠ 제겐 몇 만원도 큰 돈이라 잘 알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4 Comments
19S9R3kN 2021.01.22 15:37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값에 포함해 지불하는 게 맞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금액은 똑같아야 한다"며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했을 때 부가세 즉, 추가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당거래가 아니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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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S9R3kN 2021.01.22 15:38  
[@19S9R3kN] https://www.google.co.kr/am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19080202095
19S9R3kN 2021.01.22 15:39  
내야되는 금액만 내고 몇일있다가 연락해서 현금영수증 떼달라고해 그때 10프로 더내라 ㅈㄹ하면 신고한다고해라 대신 10프로 더달라고 요구하는걸 녹음하던가 문자로 하던가 해서 증거 남겨라
DVQ1mUd9 2021.01.22 15:49  
전화해보니 중개사분이 일반과세자라시네요.. 동네 허름한 부동산이길래 당연히 간이 과세자인 줄 알았는데..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ㅠㅠ 답변주신 위 형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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