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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이월 질문이요

ZQE0kbdJ 2 97 0

내가 19년도에 입사했고 20년 넘어가면서 연차가 이월됐는데

올해 오면서 다 사라졌어요


20년도에 야간근무만 해서 휴가 사용할수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런경우에는 월급으로 나오나요


출근해서 물어보기 전에 알아보고 가려합니다,,

2 Comments
eH5yBCjl 2021.01.02 15:42  
근기법 기준 알려줌
연차는 당해년도 소진이 원칙
다만 월차는 좀 다름
19년 때 받는건 월차
1달 만근 시 1개 생김
그건 19년에 소진 안해도 20년도까지 자동으로 넘어감
20년도는 연차가 자동으로 생김 보통 15개
고로 20년도에는 19년 월차 남은거 + 20년 연차 15개 보유상태임
20년도에 해당 연차 다 소모안하면 소멸함
다만 안쓴 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줘야함

여기서 중요한게 잔여 연차 회사에서 소모하라고 촉진한 경우에는 연차보상 안해줘도 됨

이제 너의 경우인데
19년도꺼 월차 20년도에 연차랑 같이 다 못쓴건 21년도 되자마자 사라지는건 맞음
다만 회사도 바보가 아니니 연차사용촉진 했을거임
안했으면 연차 하루당 얼마씩 보상주게 되어있음
그걸알아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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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QE0kbdJ 2021.01.03 07:17  
[@eH5yBCjl] 감사합니다 연차촉진 안했는데 말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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