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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omments
6SClVPxE 2021.03.09 14:17  
소송으로 가면 80% 환수해준다던데 시간 돈 노력이 들테니 좋게좋게 좀 떼주고 받는게 좋을 듯?
그리고 받은사람은 쓰면 횡령죄가 될 수 있다고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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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CAM9aJ 2021.03.09 14:20  
[@6SClVPxE] ㄴㄴ 이미 돌려받았고 사례금 20~30 선으로 생각중인데
그 쪽에서 전화번호를 요구한다더라고 못해도 10%는 받아야되겠다면서
근데 10% 넘어가면 사례금이 좀 말도안되게 많이 커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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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uzGG8gO 2021.03.09 14:39  
[@UhCAM9aJ] 이미 받았는데 그제서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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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SClVPxE 2021.03.09 14:41  
[@UhCAM9aJ] 답변을 먼저 말하자면, 사례금 지급 의무는 없다. 착오로 송금된 돈은 수취인이 원래 주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재물이고, 반환하기 전까지는 송금 받은 계좌주인이 원래 주인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므로 유실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찾아보니 라고 하는데.
분실물도 그렇고 사례금이 5~20% 가이드 라인은 있는데 의무는 아님
감사한 마음에 드리는거지 10%는 받아야겠다고 나오는건 도둑놈심보아니냐 ㅋㅋㅋㅋ
6SClVPxE 2021.03.09 14:42  
[@6SClVPxE] 덧붙이자면 저렇게 나온 순간 나는 전화해서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개소리 무시하고 끊을거임
K3kv9bo7 2021.03.09 14:20  
잘못 받은 돈을 인지하면 법적으로 돌려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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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Kj8wES 2021.03.09 14:34  
원래 안 줘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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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gKA75bV 2021.03.09 15:03  
그냥 수수료  썼을 수도 있으니까
스벅 기프티콘 하나나 보내줘라
돈달라하면 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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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jlLMK 2021.03.09 15:05  
아가리 하면 고마워서 좀 줄텐대 저러면 쌩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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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KTtmh 2021.03.09 15:15  
받았으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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