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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개인 사업 외에도 다른 부수입으로 버는 돈이 있는데 이거 세금이 어떻게 되죠??

벼태마구셔패허래 11 275 0

옷가게를 하나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자등록증 제 이름으로 되어있고 해서 알아서 신고가 된다고 하는데 (바지사장입니다 어머니께서 운영하심)


그거 말고 저는 아이돌 회사 연습생들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도 회사에서 3.3프로 떼고 저한테 주거든요


근데 뭐 5월에 환급받는게 있다 이래서 아버지께 여쭤봤더니


저같은경우는 소득이 사업자등록한것 외에도 발생하니까 도리어 세금을 따블로 내야하는 상황일거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에도 좀 알아보고 잘 모르겠으면 세무서에 전화해보라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건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11 Comments
사쿄토포고캐펴해 2018.05.10 16:37  
세무서에 전화하면 쌩돈만 뜯김
여기 말고 그냥 지식인에 물어보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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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태마구셔패허래 2018.05.10 16:40  
[@사쿄토포고캐펴해] 헐... 그런게 있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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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코디허르해트 2018.05.10 16:39  
세무사 사무실 가서 상담 한번 받으셈 절세가 목적인지 아님 납세가 목적인지 정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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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기슈재부뷰터메 2018.05.10 16:54  
어머니가 쓰는 세무사 사무실에 같이 좀 해달라고 하면 될듯..
말 잘하면 공짜 아니면 돈 얼마 달라고 하겠지만 세무문제는 어설프게 하면 골치 아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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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내유표해러지추 2018.05.10 16:55  
옷가게도 개인수입 3.3프로도 직장인이 아니라 개인 수입이구만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신고하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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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태마구셔패허래 2018.05.10 17:04  
[@르내유표해러지추] 아 직장인이었으면 이중세금인데 개인수입이라 별로 상관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지금 열심히 지식인 뒤지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가차사누모쵸벼미 2018.05.10 17:04  
세금이 따블이란건 과한표현인데 암튼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함
소득세는 누진세구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음
작성자같이 옷가게에서 100원 소속사 100원 총 200원 버는사람과 일반직장인 200원 버는사람이 동일한 세금(과세의 형평성)을 내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확정신고임
일반직장인은 200원을 버는 사람 기준으로 월급을 줄 때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떼서 미리 세무서에 납부(원천징수)하기에 (회사의 연말정산 의무만 있을뿐) 직장인 본인이 별도의 신고의무가 있는게 아닌데
작성자는 소속사에서 200원을 버는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100원을 버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참고로 일반 근로소득과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의 과세방식은 많이 다르지만 편의를 위해 설명을 이렇게 했음)

정리하면
200원 버는사람이 25원의 세금을 부담한다면 작성자도 25원의 세금을 부담해야하는데
옷가게 100원에서 10원부담, 소속사 100원에서 10원부담 총 20원만 부담한 상태이기에 5월중에 차액을 정산해야한다는 개념이 확정신고임

결론 : 세무서를 방문해서 확정신고를 해야함

조언 : 위에서 예를 든 숫자들은 수입에 대한 얘기만 있고 비용(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항목)은 예를 들지 않았다
소득은 특별한 예외가 아니면 다 과세하는데
비용은 특별히 열거한 내용에 한해서만 공제해주기 때문...
옷가게(사업장)와 소속사에서 필요경비가 될 수 있는 항목들과 증빙자료 준비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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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태마구셔패허래 2018.05.10 17:05  
[@가차사누모쵸벼미]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주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쥬셔려효녀더퍼 2018.05.10 17:12  
프리랜서는 3.3퍼만 떼고 연금등등 하나도 안떼는데 수입이 년간 3천인가?
이상이면 세금 나올거여 식당수입은 따로 계산하는거라 누진세는 안나올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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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태마구셔패허래 2018.05.10 17:21  
[@마쥬셔려효녀더퍼] 오 감사합니다!! ^^
오쥬혀차므겨주라 2018.05.10 17:43  
종합소득세라 소득을 합산 과세하기 때문에 따블로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총 소득-필요경비-공제 = 과세표준)

그리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세율도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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