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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이런경우 보상청구 가능함?

ya3jP6g1 5 165 0
어묵조차 못먹는 생선류 알러지잇는사람이

배달음식으로 치킨너겟을 시켜서먹엇는데 그 치킨너겟이

닭고기랑 어육이 섞여잇는 제품이엇음

그래서 그거먹고 탈나서 응급실 갓다면

배달업체한테 손해배상 요구할수잇음??

업체측은 주문할때 알러지 잇으니 뭐뭐빼달라 미리 이야기를

안햇으니 보상해줄수없다는 입장이라면

피해자는 치킨너겟시켯는데 거기 생선이 들어가잇을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가하겟냐 라고 받아치면 누가이기나여?

5 Comments
7N3oSVdX 2021.03.30 14:33  
품목명이 치킨너겟이고 치킨너겟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레시피가 치킨 외 어육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님이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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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CFain8 2021.03.30 14:37  
괜히 기업이 알러지 표시하는게 아님, 표시 안되어 있으면 님이 무조건 이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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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XDzf1h 2021.03.30 14:41  
소송 걸어봐야 알지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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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YFeuZR 2021.03.30 15:04  
배달어플 맨 밑으로 내려서 알러지표 확인 하고 없으면 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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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PXyBeS 2021.03.30 15:49  
알러지성분이 없으면 조질수 있음 ㅇㅇ
무조건임 식품기업 다녀봐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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