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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엄청 헷갈리는데

HkeBABCc 15 205 1

난 군대를 갔다온 군필자야.


근데 만약 외국에서 결혼을 했어


1. 근데 결혼을 한다고 바로 시민권을 뚝딱 주는 나라가 있고


2. 결혼해도 거주권 - 영주권 - 시민권 이렇게 차례로 주는 나라가 있잖아


근데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인정 안한다며?


군대를 갔다왔는데도 국제결혼을 하면 두 국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게 맞아?


만약 1번 국가에서 국제결혼하면 그나라는 자동으로 시민권 적용이 되는거라 복수국적이 안되는 대한민국 국적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게 맞나?


또 2번 국가에서는 거주권 - 영주권까지 받는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민권을 받으면 복수국적으로 넘어가니 그 두 나라 국적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거야?


꺼무위키봐도 제대로 안나와있어서 이해가 안가네 ㄹㅇ로..


혹시 아는 개집러들 있어?

15 Comments
a6uVEliw 2021.04.21 00:0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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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KJCZ2Y 2021.04.21 00:23  
내가알기론

이중국적으로 태어나면
국적포기해야되는데
한국국적에 군필이면
이후 국적은 상관없는거로 아는데..

여자들이 이중국적되는 이유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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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eBABCc 2021.04.21 00:37  
[@rDKJCZ2Y] 여자 복수국적 된다는 얘기 처음 듣는데
꺼무위키에도 안적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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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GcnRCF 2021.04.21 07:10  
내 아들이 이중국적이라 대충 아는데. 여자는 성년이되면 국적을 선택하고. 남자는 군대 갔다오면 선택. 그래서 원정출산 하면 한국국적 취득을 안하고 외국인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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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nQdkYx 2021.04.21 11:19  
[@jCGcnRCF] 근데 그 이중국적은 선천적인거라 후천적인 것과는 좀 다르네
fXda7Axr 2021.04.22 00:29  
[@jCGcnRCF] 남자도 만22세가 되기전에 국적선택신고(불행사서약) 할수 있으니 참고해. 선택지가 두개인 셈이야. 만22세 도과 전 혹은 병역의무 이행 후 2년안에. 아들 선택기간 도과될까봐 걱정돼서 댓글달아봄. 혹시 한국국적 선택 안할거면 국외에서 이탈신고 하면 되니 참고해~
auAB3qOx 2021.04.21 07:40  
우리나라에서 외국국적 사용안한다고 서약하면 가능할걸 어케하는지는 모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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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nQdkYx 2021.04.21 11:22  
[@auAB3qOx] 아 찾아보니 그것도 거의 대부분 특별한 사유거나 선천적인 이유에서 복수국적을 유지가 가능하네
후천적인 이유에선 특히 국제결혼은 서약 불가능이라 나옴 (이스라엘, 이란 외 한 곳 제외)
fXda7Axr 2021.04.22 00:24  
일단 결혼과 동시에 자동취득이면 복수국적 가능해. 근데 이건 취득후(결혼후) 6개월안에 국적보유신고 및 불행사서약을 해야만 가능함. 혼인으로 인한 자동취득은 실무에서 이란말고 다른나라는 아직 본적없음..

미국처럼 영주-시민권 거쳐서 따는 경우는 좀 다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적으로 외국국적 취득한자는 취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상실돼.
이 경우 국적회복을 통해서만 복수국적이 가능함. 복수국적이 가능한 국적회복은 몇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는 만65세가 넘는 고령자에게 해주는 국적회복, 두번째는 우수인재의 경우 특별귀화에 준하는 국적회복을 허용해주는 경우야. 보통 연구원,대학교수, 전문직 등인데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되면 일정한 기준을 통해 심사를 거쳐 허가하게 되어있어. 우수인재의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뀜. 나머지는 입양이나 유공자 국적회복 등인데 해당사항 없으니 설명안할게.

글고 윗댓에서 말한건 국적선택 (선천적복수국적자의 만22세 도과 전 혹은 병역의무이행 후 2년안에 하는 복수국적)에 관한 내용이므로 후천적 외국국적취득과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만약 국적상실하더라도 군필자면 국민에 준하는 재외동포자격을 득할수는 있으니 참고해.

 현재 우리나라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단일 국적주의를 취하고 있고 선택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해. 위에 말한거 제외하고는 미성년수반취득으로 인한 보유신고 그리고 혼인귀화(순수외국인이 한국인이랑 결혼하는경우) 경우도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

너무길었네 내가 아는 바는 여기까지긴한데 또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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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gyWuNnl 2021.04.22 01:02  
[@fXda7Axr] 세상에 ㅈㄴ 감사합니다  꾸벅꾸벅
꺼무위키나 인터넷에 없는 정보 다 얻어가네요
근데 군필자의 경우 재외동포자격이 어느정도의 선인지 궁금합니다
딱 짱깨조선족ㅆ색기들과 고려인, 그 외 한국인 재외동포들 수준으로 자격이 주어지는건가요?
그 자격도 사실 뭔지 모르겠네요
해외서 아마 결혼할 것 같은데 영주권-시민권 루트라 그래도 나중 생각해봐야 할 것같아서 물어본거였어요.
fXda7Axr 2021.04.22 09:26  
[@XgyWuNnl] 정확해 ㅋㅋ F4(=재외동포) 자격이고 소위 코메리칸 같은 교포들이랑 조선족 그리고 고려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야. 그치만 생활에 가장 제한이 없고 재입국허가도 필요 없어서 3년에 한번씩 국내에서 체류기간 연장만 하면 돼. 의료보험도 거의 국민에 준하게 혜택 받는 비자라 현재로썬 제일 나아보임. 글고 군필자든 여자든 조선족이든 뭐든 재외동포비자는 하나고 기준은 전부 똑같이 적용 되니 참고해~
fXda7Axr 2021.04.22 09:36  
그리고 보통 재외동포 비자가 안되는 미필 남자의 경우는 취업비자나 유학생비자 그리고 한국여자랑 결혼해서받는 혼인비자 선에서 정리가 돼. 이런 경우 매년 연장때마다 체류목적을 소명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가 불가능해. 그래서 F4비자정도면 사실 훌륭한 비자야~ 받기만하면  제약이 거의 없거든. 물론 그들이랑 같은 취급받아서 기분나쁜거는 이해함ㅋㅋ
r5NHZapm 2021.04.22 11:41  
[@fXda7Axr] F-비자 중에서 F-4가 제일 궁금한데요.
F-4비자 조건들을 보면 엄청 많은데 그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게 맞는건가요?
만 60세 이상, OECD국가 영주권 소지자, 학사 학위 이상, 특정활동자격(E-7)비자로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등등 많은데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ssesoon77&logNo=22123498440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저 모든 조건들을 어떻게 충족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fXda7Axr 2021.04.22 15:44  
[@r5NHZapm] F4도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한국국적 소지자였거나(F4-11)부모나 조부모중 일방이 한국국적 소지자였으면(F4-12) 바로 신청가능해~ 남자는 병역해소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블로그에 취득요건인지뭔지로 나온 저건 조선족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야~
XgyWuNnl 2021.04.22 16:06  
[@fXda7Axr] 아하 비자신청시 가장 문제가 있었던 OECD국가, 나이 만60세는 제가 해당하는 F4-11과 F4-12엔 전혀 포함되지 않는 거군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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