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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질문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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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입니다.

세대주 분리 안해서 아직 아버지 밑에 세대원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 세대원 상관없이 성인이면 21.06 건보료 기준으로 국민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한다고 들었습니다.



건보료 기준은 1인기준 170,000원 입니다.


저는 21.06월 건보료 171,590 공제되었습니다.


1,590원 때문에 국민지원금 못받는게 맞는거겠죠?

4 Comments
14BdcG5C 2021.09.06 10:37  
ㅇㅇ
세대주 세대원 건보료로 분리한다고 되어있어서 나도 오해했는데 결국 등본에 같은 집 살면 묶어서 판단해야함
그리고 개인으로 본다고해도 장기요양보험료 빼고 건보료만 17만원 넘어가면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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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GJ417uh 2021.09.06 11:59  
[@14BdcG5C] 개별신청 어쩌구해서.... 아 ㅅㅂ조졌네
나 건보료 17만 1590원이라

일단 1590높게 잡고가는데....
아버지꺼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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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g3vZM9a 2021.09.06 10:51  
집전체건보료로 봐야될걸??
1인가구가 아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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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z9Gpug 2021.09.06 11:44  
같은세대면 1인가구아니잖아

전체로봐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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