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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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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맞게 계약서를 썼는데 최저임금 이전에 받던 야간연장근무 수당을 제외를 시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맞췄다

이거 법적으로 문제없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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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omments
GastjLQr 2018.01.19 10:15  
급여상승명목으로 야간근로수당을 고정으로 줬던건데 최저임금이라는 기본급인상으로 급여 맞출라고 연장근로수당을 짤라버렸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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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bM8CE 2018.01.19 10:19  
그럼 연장근로를 안하면 되지. 하게되면 당연히 수당이 나와야 하는거고. 안나오먄 근로법위반이고. 당연한거 아니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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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45r2Jn 2018.01.19 10:21  
[@SUNbM8CE] 와 1포인트 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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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JIRjri 2018.01.19 10:55  
[@L445r2Jn] 123 기차포인트 ㅊ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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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U99FMV 2018.01.19 10:23  
최저임금따로 야간수당따로
최저임금은 당연히 맞춰줘야되는거고
야간근무했는데 야간수당따로 안주면 불법
야간근무안했는데 야간수당 주다가 없앤거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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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U99FMV 2018.01.19 10:24  
[@egU99FMV] 아니 마지막은 합법 문제없는거
GastjLQr 2018.01.19 10:27  
[@egU99FMV] 하 근데 직원들 연장근로수당이 급여상승명목으로 받던건데 최저임금 올랐다고 기뻐서 얼마받을지 계산 다 했는데 기본급으로만 급여상승을 시켜버리고 수당을 없애버리니 사기가 저하됬다...
egU99FMV 2018.01.19 10:30  
[@GastjLQr] 연장근로수당 받을때 일을 했어 안했어?
GastjLQr 2018.01.19 11:27  
[@egU99FMV] 안하고 단지 급여상승명목이였음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 제기 못해서 상실감들이 큼
Rw1wZBkn 2018.01.19 12:11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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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uQtuG8 2018.01.19 12:26  
노동부에 문의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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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ZmAVf9q 2018.01.19 14:22  
ㅂ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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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5c63wd 2018.01.19 15:59  
ㅇㅇㅋ
l53Up7PV 2018.01.19 17:21  
Q. 이번에 최저임금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맞게 계약서를 썼는데 최저임금
이전에 받던 야간연장근무 수당을 제외를 시켜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를 맞췄다
A. 계약 위법성 없다고 사료됨. 다만 야간연장근무 時 발생되는 OT비용은 1.5배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노동부에 신고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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