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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을 앞두고 권고해직 당했습니다...

Vi0hhSYK 10 886 7

11월 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안에 있는 하청인데요 
생산관리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일만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사무직 일을 해서
열심히 알려주신대로 잘 배워서 일을 하던 중

3개월이 채 안된 어제 수요일(26일) 에 

점심 시간 지난 뒤 과장님이 따로 부르셔서 
다른 지역에 있는 본사에서
저 대신 일을 하러 넘어오로 자기들끼리 결정 해서
이번주 까지만 일을 하라고 하네요.


계약서도 아직 안 썻고, 3개월도 안된 채 권고해직 당한 소식을 들은

아는 형님이

명절 지나고 회사에 전화해서
실업급여 지급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안된다고 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될까요 ?? 



..... 일하는 동안 여러가지 썰 풀게 많지만 
일단 이렇게만 질문 올려드립니다.
개집 형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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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1 IASt5rtO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안되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 아님
10 Comments
Vi0hhSYK 2022.01.27 20:48  
저 대신 일을 하러 넘어오로 -> 넘어오기로 자기들끼리 ( 이사, 사무실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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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TwGz7b 2022.01.27 20:50  
계약서를 안썻게 근로계약서 말하는거에요?

수습기간 3개월?

럭키포인트 3,858 개이득

IASt5rtO 2022.01.27 21:07  
애초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 6개월 안되서 실업급여 지급 대상 아님

럭키포인트 26,962 개이득

Vi0hhSYK 2022.01.27 23:43  
[@IASt5rtO] 근로계약서 안쓴걸로 어떻게 안되나요 ..
IASt5rtO 2022.01.27 23:51  
[@Vi0hhSYK] 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가 벌금 최대 500이지만

3개월 근무에 임금 지불까지 문제 없었다면 벌금 50도 안나오거나 아예 안나올 가능성 높음
합의금 요구할 여지도 부족함

실업급여는 장기간 근로한 자가 원치않게 실업했을 때 주는 거라 계약서 문제로 뭐 관여할 영역이 아님
d6UWaXVL 2022.01.28 06:25  
[@IASt5rtO] 그냥 똥밟았다고 생각해야되나요 ..
t4HBF96S 2022.01.27 21:21  
수습기간이라도 근로 계약서는 써야됨
일하고 한 달하고 짤렸는데 계약서 안써서 신고했음
합의금 150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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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0hhSYK 2022.01.27 23:42  
[@t4HBF96S] 어떻게 받으셨나요 .. 신고는 노동청에 했나요 ?
D2r3qB6k 2022.01.27 23:18  
수습기간에 짤렷나봅니다., .
근데 계약서 안쓴거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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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0hhSYK 2022.01.27 23:42  
[@D2r3qB6k] 수습이라는 말도 안해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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