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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무숲

관세 궁금한 거

KqZ7uF9C 6 151 0
예를 들어, 해외를 다녀오는데

해외에서 세금 포함된 가격으로 750ml짜리 술을 두병 사고

귀국 전 면세점에서 750ml짜리 술을 두병 샀음.

이러면 용량 초과로 관세 신고하고 추기로 세금 내야됨?

6 Comments
9HWLEZJM 2023.04.05 16:08  
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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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Su1pUx 2023.04.05 16:11  
ㅇㅇ 1인당 3병까지만 되고, 용량으로는 2리터인가? 가 기준임
근데 그 정도는 잘 안잡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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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nKUhMP 2023.04.05 16:51  
일본가서 마트에서 짐빔 싸길래 한병 캐리어에 넣음
들어오면서 위스키 2병인가 삼
안걸림

근데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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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qZ7uF9C 2023.04.05 17:12  
흠 일단 알겠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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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vCOaVgr 2023.04.05 17:36  
신고한다고 일단 제출해
근데 보통은 초과해도 관광객들은 낼필요없다고 패스 시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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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njyRxTL 2023.04.05 18:06  
기준초과하면 신고하는게 편함 그런데 막상 전부다 뒤져보는게 아니라서 그냥 신고안하거나 모르고 그냥 하는경우고 많고 대부분은 그냥 지나가고 그중에 검사했다가 걸리면 벌금내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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