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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omments
rijo6pMS 2023.10.05 16:50  
안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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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nh22cc 2023.10.05 16:56  
[@rijo6pMS] 주면 퇴거신청하고 다른곳에 전입신고 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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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w0mc4h 2023.10.05 16:57  
[@Zsnh22cc] 돈 받으면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없는거지 당장 방빼야지 ㅋㅋ
Zsnh22cc 2023.10.05 17:05  
[@fxw0mc4h] 안주면 그때부터 골치 아픈거구나
보통 이사비용 10프로들도 먼저 받아?
9YsajU4w 2023.10.06 14:18  
[@Zsnh22cc] 이사비를 집주인이 왜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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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Uz9Ce7J 2023.10.06 20:04  
[@9YsajU4w] 이사비 명목 보증금 10%
fxw0mc4h 2023.10.05 16:57  
돈 받기 전에 이사 ㄴㄴ 주소지 변경 ㄴㄴ
계약만료일 지나고 돈 안주면 내용증명 발송 ㄱ
임대차등기 박기 ㄱ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 ㄱ
근데 3단계까지 가면 사실 임대도 엄청 고통임.
법적다툼이 언제 끝날지도 미지수고, 이사도 못가고,
승소하고도 배째라하면 집 경매 넘기고 뭐 해야하는데
진짜 머리털 다 빠짐... 좋게좋게 해결하는게 최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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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nh22cc 2023.10.05 17:02  
[@fxw0mc4h] 내용증명이랑 임대차 등기 어케 하는지 알아둬야겠네
fxw0mc4h 2023.10.05 17:47  
[@Zsnh22cc] 등기박는건 법무사나 변호사
내용증명도 마찬가지...
PL2zJv9E 2023.10.05 21:26  
요기서 물어보는것보다 네이버 지식인 검색하는게 빠름 이런건.. 구글검색하면 실제 자기 사례 남겨놓은 사람들 많아서 셀프로 다 할 수 있음. 비싸게 법무사 변호사 쓰지 말고..

임대차보증금 임차권등기명령 뭐 이런 키워드로 검색하면 쏟아질거임.. 정 어려우면 법구공이나 시/구청에서 하는 무료법률상담신청해서 받고.. 근데 보증금 떼인것도 아닌데 왜 미리 사서 걱정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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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nh22cc 2023.10.06 11:22  
[@PL2zJv9E] 처음에는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댔거든 없다구
그런데 내가 방을 작년에 내놨어 사정이 있어서
여태 안빠진거 1년째
그래서 언제 빠질지도 모르니까 따로 돈 준비되거나해서 퇴거날 정하는거 아니면 계약만료 지나면 바로 임차권등기 설정한다니까 만료날 돈 준다고 말 바꾼거거든
미리 걱정은 아니고 그냥 퇴거절차가 궁금햇어
xkV0KDN0 2023.10.06 08:37  
계약만료돼야 임차권등기 할 수 있는건 맞음.
근데 만약 안돌려준다면 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 받아야 하는데, 그 조건이 만료일 3개월 전까지 퇴거 의사를 밝히는 것임.
그래서 계약 연장 계획이 없으면 만료 3개월 전이 도래하기 전에 퇴거 의사를 미리 밝히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거나 내용증명(또는 공시송달)을 통해 연장 의사가 없음을 인정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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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snh22cc 2023.10.06 11:23  
[@xkV0KDN0] 오호 고마워어
나같은 경우 작년에 퇴가의사 밝히고 부동산에 내놨는데
이 경우 내용증명은 어떤식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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